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입자 계약통보기간 2023년 이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통보기간
2020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계약통보기간이 만료일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계약을 연장할지 거절할지 얘기를 해야된다는 뜻이에요.
2개월 남은 상황에서 얘기하면 법적으로 씨알도 안먹힌다는 얘기입니다.
자동 갱신 사례
계약 통보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서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때문에 중요한겁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할 정보죠. 저 같은 경우에도 말 안하고 있다가 그냥 이사 나가려고 했는데 자동 갱신되었다고 해서 한달 더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건 중개 수수료, 보증금, 대출 문제.
자동 갱신 이후 중도 해지하면?
계약이 연장되어도 연장된 순간부터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데요.
연장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어요.
근데 연장관련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고 이후에 중도해지를 하겠다고 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중도 수수료는 기존 세입자가 내야됩니다.
집주인이 아량을 베풀어서 같이 반반 낼 수도 있고요.
분쟁 시 해결 방법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감정싸움을 번지게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가 굉장히 형편없다는 걸 인정해야됩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간 거래이고, 돈을 갚니 마니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분쟁이 일어나면 법원에서 싸워야 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아무리 검색을 하더라도 분쟁 관련 내용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해결책도 그렇고요.
결국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야되기 때문에 증거싸움이고요. 법원 판사님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당장 이사가야하는 세입자 분도 손해볼거 생각해야되고요. 집주인도 마찬가지겠죠.
지금까지 세입자 계약통보기간 2023년 이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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