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쓰일 정책자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세자금은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여야하고요. 읍면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됩니다.
어떤 분들은 면적 제한을 왜 하는건지 모르겠다고 하는데요. 아이를 또 낳으면 식구 수가 많아지는데 좁은 집에 살아야되냐고 하소연하는 부부들이 많다는 것.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돕는 일이 되버리기 때문에 면적 제한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주택법을 개정해야되서 안되요.
이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아이 안낳으면 그만입니다. 한쪽만 특혜줄 순 없는 부분.
2. 출생한 아이만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경우만 해당되고요.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고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하지 않아요.
첫 출산일 필요는 없고요. 하나라도 더 낳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거니까 조건에 해당되면 무조건 신청해보세요.
입양아도 가능한데 만2세 이하여야하고, 혼인신고 없이도 출산한 부부도 가능합니다.
3. 대출 한도
최대 5억원이고요. 금리는 최저 1.6%.
1자녀 기준으로 소득 8,500만원 이하는 최대 2.7%까지, 8,500만원 초과하는 분들은 2.7~3.3%까지 금리가 올라갑니다.
금리 혜택을 더 받으려면 아이들 더 낳아야 되요.
아이가 돈인가 싶을정도로 현타가 오는건 맞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게 우선 금전적 지원이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잠시 보류하시길.
4. 연소득 및 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여야하고요. 순자산은 4억 6,900만원 이하.
순자산은 일반자산과 금융자산을 합친 것에서 부채를 뺀겁니다. 소득이 아니에요. 흔히 얘기하는 재산입니다.
5.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겁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아파트를 매매하라고 대출해주는게 아니고 대환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겁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했던 분들은 이자 우대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이 더 나으니까 무조건 갈아타게 되실겁니다.
실거주 의무
실거주 의무 제도가 적용되는건 확정되었고요. 기간은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는데, 디딤돌대출처럼 1년이 적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떤 기레기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표현을 쓰던데, 정책자금 혜택 받아서 갭투자하라고 하는건 아니니까요.
자꾸 부동산을 투기로 몰아가는 기레기들 때문에 나라가 이꼬라지가 된겁니다.
지금 이자부담이 너무 심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은 양심이 없는거죠.
물론 실거주하려고 대출받았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애초에 이자 생각안하고 무작정 주택을 구입한 본인 선택입니다.
본인이 책임져야할 일은 국가 탓하면 안되는겁니다. 이거 다 남이 낸 세금이에요.
중도금
중도금으로 쓸 수는 없고요. 잔금 대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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