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에 적용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액 정보에 대해서 소개한다. 총 3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자녀의 나이와 소득이 충족되어야 하고 부부 합산 소득과 가구 단위의 재산까지 모두 따져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조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본 정보는 2023년 5월 1일 기준입니다.
개요
근로장려금과 중복해서 신청 가능한데,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독가구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중에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미만일 때만 해당 제도에 관심을 가지면 된다. 1차적으로 필터링하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 2023년부터 지급액이 10만 원 인상되어서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격조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최소 50만 원은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에서 큰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은 이 거소 함께 노리는 것을 추천한다.
1.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내가 먹여 살려야 하는 자녀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기준을 만 18세로 두고 있다. 물론 요즘에는 어릴 때부터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돈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자녀로 보지 않는다. 소득을 판단하는 기간은 2023년 신청분 기준으로 2022년 한 해 동안이다. 그리고 함께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일부 가족 중에서 근무상 또는 건강상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데, 청약과 같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억지로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부양자녀 기준을 판단하는 시기는 신청하는 현재가 아니라 22년 12월 31일이다. 이 시기에 만 17세였는데, 현재 신청일에 만 18세가 되었어도 자격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2. 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
장려금 제도 자체가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모든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단 둘의 것만 본다. 신청 과정에서 보는 소득 조건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전부 합산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판단하고,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판단한다.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 참고.
소득을 판단하는 시기는 2022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것이다. 장려금을 일찍 지급하는 반기시청 기간에는 21년도 소득을 볼 때도 있는데 나중 되어서 최종 정산할 때는 22년도 소득정보를 가져와서 판단하게 된다.
3. 재산 2.4억 원 미만
2023년이 되어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재산 기준이다. 2억 원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다. 재산 가치를 판단하는 시기는 22년 6월 1일이다.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작년을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여러 재산 종류 중에서 부동산이 규모가 가장 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전세대출도 재산으로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게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출도 곧 본인의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제도에서는 재산으로 포함시킨다.
지급액
홑벌이 가구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둘의 총 급여액 합산이 2,100만 원 이하이면 80만 원을 무조건 받고, 2,100만 원 초과면 선형적으로 지급액이 떨어지면서 50만 원을 향해 간다. 반면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의 합산이 2,500만 원 이하이면 80만 원을 무조건 받고, 2,500만 원을 초과하면 선형적으로 지급액이 감소하다가 이 역시 50만 원이 마지노선이다. 총급여액은 본인의 모든 소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3가지만 합산한 것이다. 사업소득은 본문 상단에 나와있는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나온 최종 결괏값을 반영하면 된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항목으로 자녀 부분이 있는데, 이걸 신청하게 되면 자녀장려금이 그만큼 감액되고, 근로장려금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자녀가 있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고 성격이 동일해서 중복해서 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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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도 함께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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