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에 대해서 소개한다. 이와 더불어 처벌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시 2가지를 들어보겠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도 알아보고 어떤 부분이 본인에게 불리한지도 공유한다.
본 정보는 2023년 2월 1일 기준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직진 신호가 빨간불일 때 일시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곳은 상관없는데, 설치되지 않은 곳은 직진 신호가 초록불일 때 우회전 할 수 있지만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때는 보행자 유무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제 전국적으로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될 것이다. 해당 내용은 2023년 1월 22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미 계도기간 1년이 지난 시점이라서 빼도 박도 못한다. 다만,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것은 3개월 계도기간을 거친 후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예시 1
직진 신호가 빨간불일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고 해보자. 다행히 CCTV 단속을 하지 않아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겠지만 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걸 한꺼번에 들키면 면허 정지를 고민해야 하는 순간까지 오게 된다.
예시 2
예시 1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쳤다고 가정해 보자. 신호위반을 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정되어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벌점과 면허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가 전치 2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게 되면 합의하지 않았을 때 구속이 된다.
범칙금과 보험료 할증 관계
범칙금은 벌금과 함께 받게 되어있다. 이 경우 다음 해 보험료가 올라간다. 기본적으로 과태료는 보험료 할증이 안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태료를 받게 되면 예외 없이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미 엎질러진 물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보험 갱신할 때 가장 저렴한 보험료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고, 최대한 특약을 많이 들어야 한다. 자동차 보험 가입은 이제 워낙 쉬워서 비교사이트를 통해서 찾아보면 금방이다.
지금까지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2023년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자동차 관련해서 지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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