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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 처리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1년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유급휴가로 불리는 연차 개수가 얼마나 발생하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본 정보는 2023년 3월 1일 기준입니다.

 

발생 연차 일수

총 26일이다. 매월 개근 시 월단위로 연차휴가 11일이 발생하고,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채우게 되면 15일을 기본으로 받는다. 월단위로 받는 것을 월차 개념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15일이다. 해당 연차는 1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다. 근무한 지 365일이 되는 날에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 15일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1년 1일에 해당되는 366일째 되는 날에 근로관계를 마무리하고 퇴사해야 된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5일에 근로계약을 맺었으면 2023년 1월 5일까지는 일을 해야 하고 1월 6일부터 회사를 나가지 않으면 된다.

 

미사용 연차수당

총 26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회사 내규에서 정한 것을 따르면 되는데 보통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서 26일을 곱하면 된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된다. 만약에 매달 월급이 다른 경우에는 마지막 달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

 

공휴일 연차 사용 문제

공휴일을 연차로 쓰게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도 모든 법정 유급휴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로 소진해서 쉬어라고 말을 못 한다. 근로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법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차 개념이 없다.

 

퇴사 후 생계자금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을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면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취업할 때까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최대 300만 원을 활용할 수 있고,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50만 원을 무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지원금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을 1.5% 저금리로 이용하는 것도 대안이다. 돈이 없어서 굶지 말고 나중에 미래소득을 갚을 수 있으니 저금리 대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생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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