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다룹니다.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분들에게 일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매년 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을 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격 조건
자격 조건은 크게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총 3가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1. 가구 유형
가족 구성원의 형태에 따라서 가구 유형이 달라지는데 이것에 따라서 자격 조건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3가지로 구성되고, 가구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가족 구성원을 형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 이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조건
가구 유형에 따라서 소득조건도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세전 연소득을 얘기하고, 판단기간은 상반기의 경우 2021년 한 해 기준을 봅니다.
3. 재산 조건
재산 조건의 경우 가구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고 동일한 조건을 적용합니다. 2022년 상반기 신청분의 경우 2억 원 미만이면 되고, 2023년 하반기 신청부터는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조건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장려금이 급하지 않으신 분들이거나 지금 당장 재산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분들은 2023년 하반기 신청분을 노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정보
지급액의 경우도 가구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최대 지급액을 설정되어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금액들도 2023년 개정안에서 발표된 내용이라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하는 건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번 상반기의 경우에도 개정안에 맞춰서 35%까지 지급될 것입니다. 기존에 적용되었던 지급액 기준은 잊어주세요.
기존 지급액 기준 : 단독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
지급일의 경우 2022년 9월에 신청을 하면 12월 말까지 법적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안에는 무조건 지급이 된다는 뜻이고, 국가 상황에 따라서 빨리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일 때는 한 달 일찍 지급되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지급 날짜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쯤 우편이나 문자로 받아볼 결정통지서를 통해 지급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신청 방법 3단계
1. 지급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신청일을 기준으로 2주 전쯤 우편이나 문자로 지급 대상자에 한해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급 대상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에서 임시로 판단하는 기준이고, 실제로는 3개월 정도 심사를 거쳐서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예외사항이 없다면 안내문을 받으시는 분들이 장려금을 받습니다.
2. QR코드, 홈택스, ARS 전화 중 신청 방법 하나를 선택하세요.
우편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신청 방법이 기재되어있으니 그것을 확인하면 되는데, 이때는 QR코드나 ARS 전화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모바일에 강하신 분들은 QR코드를 스캔해서 모바일 홈택스로 신청하시면 되고, 전화가 편하신 분들은 전화를 해서 보이는 ARS로 신청하면 편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신청 내부 링크가 탑재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르면 홈택스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 제가 모바일 안내문을 추천하는 이유는 우편 안내문의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별도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 타이핑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3. 대상자 중에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 과정을 거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있다면 간편 신청하기 서비스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금 안내문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내역들을 모두 불러와야 되고, 개인정보 중에서 일부를 입력해야 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 내가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일단 이렇게라도 신청을 해놓고 나중에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혜택
- 첫째, 은행권 저소득층 고금리 적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적금에 비해서 2~3% 이상 높은 이자를 제공하고 있고, 정책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에 문의를 하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장려금 수급 확인 증명서를 국세청에서 발급받아서 가셔야 합니다.
- 둘째, 사잇돌 대출과 같은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 중금리 대출 중 유일한 상품인데, 은행에 직접 가시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출시를 했고, 은행과 제휴를 맺어서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소득은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저소득층을 위한 저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에게 대안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격조건이 안된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책자금을 이용해야 합니다.
- 첫째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햇살론, 새희망홀씨와 같은 4대 서민정책 자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생계비로 사용하기에 한도가 꽤나 크면서 4~5% 정도의 중 저금리에 속하기 때문에 이자 상환 부담도 적은 편입니다. 이것도 역시 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둘째로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소액 생계비를 포함해서 혼례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1천만 원, 금리 1.5%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만 제공을 하고 있고 소득과 신용점수가 기준을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돈 많으신 분들은 이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추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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