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에 개편된 내용을 담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고 재산 조건과 최종 지급액수가 변경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3월에 시작되는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자.
본 정보는 2023년 3월 1일 기준입니다.
1. 가구 유형
2022년에 적용된 개념과 동일하다. 가족 구성원과 소득에 따라서 단독, 홑벌이, 맞벌이 3가지 중 하나가 적용된다. 이 개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는 다음에 소개할 소득조건과 연관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급 액수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이 글을 보고 있는 시점 또는 장려금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 유형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정해놓은 신청 기간별 판단 기준일을 따라야 한다.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구분 | 신청 기간 | 가구원 |
상반기분(신청·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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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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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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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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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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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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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분(지급·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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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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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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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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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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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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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조건
가구 유형에 따라서 소득 조건이 달라지는데, 단독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는 3,800만 원 미만이다. 이 조건은 이전 몇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변경될 수도 있으니 항상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소득 종류는 근로, 사업, 종교,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까지만 소득을 합산하면 되고, 나머지 가족들은 제외이다. 이것도 판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데 아래표를 참고하자.
참고로 대학원생, 시간강사 등 기타 소득만 있는 분들은 소득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해당 이유는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을 참고하기 바란다. 소득이 없는 분들, 그러니깐 22년도에 수입이 0원인 분들은 해결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구분 | 총소득 |
상반기분(신청·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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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연간총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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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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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간총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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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분(지급·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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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간총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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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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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간총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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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 조건
2023년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재산은 2.4억 원 미만이다. 작년 대비해서 4천만 원이나 더 증가한 셈이라서 기준이 완화되었다. 그리고 1.7억 원 이상인 분들은 장려금 지급액의 절반,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 종류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합친 것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다른 복지 혜택에서 보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기본 공제를 하고 판단하는데 장려금 제도는 그런 게 없다. 무조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100%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가족 구성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재산산정 기준을 참고하자. 이것도 판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데 아래표를 참고하자.
구분 | 재산 |
상반기분(신청·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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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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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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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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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분(지급·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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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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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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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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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생계자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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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장려금 관련해서 필요한 추가 정보를 탐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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