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에 개편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나라에서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들여가면 무상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라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나라에서 정한 기준과 본인의 상황이 매칭이 되는지 확인하면 된다.
본 정보는 2023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1. 근로능력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없어야 한다. 있다면 그 즉시 자격 박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활동, 줄여서 자활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 하에 수급자 자격을 준다. 2023년에 개편된 내용을 살펴보면, 연속 2번이나 근로능력 없음을 평가받은 사람은 경증의 경우 1년 동안 추가 조사 없이 수급자 자격이 연장되고, 중증이 경우 2년이다. 몸이 아픈 것을 두고 평가를 할 때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2가지로만 구분을 하는 것이다.
2. 소득 및 재산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해당 비율에 대한 기준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에 상충하는 금액이 달라졌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기준 중위소득 100%를 결정하는데 해당 금액이 2023년에 5.47% 인상되었다. 인상률이 반영된 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본인 소득인정액이 623,368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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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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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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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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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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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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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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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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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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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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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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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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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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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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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소득인정액을 구해야 한다. 현금으로 벌어들이는 소득과 고정적으로 박혀있는 재산 2가지를 합산한 금액이다. 재산의 경우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을 본인이 계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복지로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도록 하자. 그런데 재산을 소득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내용이 있다. 기본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일부를 공제해 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금액이 더 커졌다. 커졌다는 의미는 실제로 반영되는 재산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수급자 선정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별로 달라지는데 해당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도록 한다. 이 부분은 원래라면 모의 계산기에 반영되는 게 맞는데 2023년 버전은 아직 준비 중에 있으니 기다렸다가 활용해도 되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도 된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은 나라에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다.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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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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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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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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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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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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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세종/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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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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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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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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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양의무자
2021년 10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다. 부양의무자가 소득이월 834만 원(연 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를 했다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된다.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다른 급여를 받아서 생활 자금에 보태면 되는 것이고, 아래에서 소개할 수급자가 활용할 수 있는 생계자금 정보를 참고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수급자 선정에 유리한 조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재산 중에서 처분하기 쉬운 것부터 해결하면 되고, 다른 하나는 본인 가구에 필요한 대출을 이용해서 재산 산정 금액을 차감시키면 된다. 부동산의 경우 처분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갑작스럽게 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걸어서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사치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깐깐하게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만약에 생계형 목적 또는 장애인 자동차 조건에 충족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이다. 대출은 재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상환하는 금액은 재산이 다시 늘어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상황에서 주기적으로 대출 자금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계자금 정보
일반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은 근로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금 수입이 없다. 반면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소득이 발생한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연 1.5%의 저금리 생활안정자금을 활용하는 것을 먼저 추천한다. 근로능력 유무를 떠나서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게 2 가지 있다. 먼저, 월세 비용을 충당하는데 도움을 주는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월세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우대를 받는다면 연 1%로 월 40만 원을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햇살론과 새 희망홀씨에 대해서 한도를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지금까지 202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부 혜택과 생계자금에 대해서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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