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에 적용되는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소개한다. 신청 가능한 기간부터 시작해서 지급액을 결정하는 원리까지 설명하고, 아무리 자격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외되는 조건도 첨부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추가 생계자금도 제시한다.
본 정보는 2023년 3월 1일 기준입니다.
사업자 신청 가능 기간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 2가지만 가능하고, 반기 신청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3월에 있을 하반기 신청은 불가능하고,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이유는 사업자의 경우 직장인처럼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고 1년 치 소득이 내년 5월에 한꺼번에 신고되기 때문이다. 즉, 얼마나 벌어들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지급하는 반기 신청기간에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가 없다.
추가로 알아야 할 점은 5월 1일부터 정기신청이 시작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종소세 신고도 5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미리 처리한 다음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하자.
소득 조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다. 이건 직장인이든 사업자든 종교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는 고정 조건이다.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단 둘의 것만 합산하면 되는데, 그 소득 종류는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총 7가지를 모두 더한 것이다. 그런데 사업소득의 경우 총매출금액에서 아래표에 나와있는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줘야 한다. 숙박업을 하고 있다면 60%를 곱해준 결괏값을 반영하면 된다.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은 총매출액에서 곱해줘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지 바란다.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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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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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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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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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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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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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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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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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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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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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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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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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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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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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결정
지급액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에 따라서 그리고 가구 유형에 따라서 달라진다. 계산식으로 표현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아래 그래프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총급여액은 위에서 소득 조건의 하위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근로, 사업, 종교인 3가지만 포함하는 것이다. 이때 사업소득은 위에서 얘기했듯이 총매출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주면 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소매 유통업을 하는데 2022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매출액이 3천만 원이라고 해보자. 여기에 30%를 곱하면 총급여액은 900만 원이 나온다. 부부가 함께 일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남편이름으로 모든 소득을 몰아주고 세금신고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홑벌이가구로 인정받았다. 그래서 최대 지급액인 285만 원을 장려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신청 제외
본인과 배우자 둘 중 한 명 이상이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전문직이라고 하면 여러 관점에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여기에서는 세법상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직업을 얘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변호사업, 심판 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사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에 해당한다.
추가 생계자금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저금리 정책자금은 3가지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과 미소금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이다.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소액대출을 해주는 것도 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기 바란다.
소상공 정책자금 신청 방법 3단계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생활대출을 받는 방법
지금까지 2023년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추가 자금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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