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에 적용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을 소개한다. 기본적인 개념은 2022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고 재산 기준만 살짝 변경되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공제액과 한도액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 본 내용을 보고 나면 단번에 알게 될 것이다. 추가로 수급자 자격 박탈이 되지 않기 위한 해결책도 공유할 것이다.
본 정보는 2023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2023년 달라진 점
수급자를 선정하는 큰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이 부분은 2023 생계급여 자격 기준을 참고하기 바라고 오늘은 재산 부분만 얘기할 것이다. 기본 재산 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 2가지가 개편되었다. 기본 재산 공제액은 나라에서 기본 생활을 인정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재산으로 보겠다는 의미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재산을 소득 수준을 환산할 때 사용되는 비율이 있는데 한도액까지는 월 1.04%, 초과분은 월 4.17%를 적용한다. 3% 정도 차이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재산 자체가 몇억씩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엄청 큰 영향을 받는다.
기본 재산 공제액
2023년 지역별 공제액은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라고, 공제 방식은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본인이 경기도에 살면서 전세보증금 6천만 원의 집에 살고 있고, 토지 3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전세보증금은 본인이 직접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거용 재산에 포함이 되고, 토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포함이 된다. 아래표를 참고해보면 경기도의 공제액은 8천만 원인데, 우선 전세보증금 6천만 원, 그다음 토지 2천만 원을 공제하게 된다.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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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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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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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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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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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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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세종/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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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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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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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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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재산 한도액
수급자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의 비교이다. 중위소득은 나라에서 정한 기준이고,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이다. 수급자가 되려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주거용 재산 한도액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재산은 소득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으로 환산해서 내려줘야 한다. 이때 재산 항목에 따라서 여러 비율을 적용하는데, 당연히 낮을수록 본인에게 유리하다. 아래표는 2023년 지역별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나타낸 것인데, 예를 들어 본인이 경기도에 산다면 1억 5,100만 원까지는 월 1.04%를 적용하고, 초과분은 월 4.17%를 적용한다.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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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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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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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7,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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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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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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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세종/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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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4,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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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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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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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산정 순서
이제 개념을 알았으니 본격적으로 재산을 산정해볼 차례다. 적용 순서는 "주거용 재산 한도액 > 기본 재산 공제액" 순이다. 그리고 공제액은 "주거용 재산 > 일반 재산 > 금융 재산" 순서로 모든 것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본인이 경기도에 살면서 주거용 재산 1억 4,100만 원과 일반재산 2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경기도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1억 5,100만 원이기 때문에 본인의 주거용 재산 모두 소득환산율이 월 1.04%이 적용된다. 남은 일반재산 2천만 원은 월 4.17%가 적용된다.
이후 기본 재산 공제액을 적용할 차례다. 경기도는 8,000만 원을 공제하면 되는데 주거용 재산부터 적용한다고 했으니 이걸 적용해 보면 "1억 4,100만 원 - 8,000만 원"을 뺀 6,100만 원을 월 1.04%로 적용하면 된다. 그러면 주거용 재산에서는 월 64만 원 정도, 일반 재산은 월 83만 원 정도로 최종 재산 산정 결과가 나온다. 합쳐서 147만 원이 되니까 이 정도면 가구인원수가 엄청 많지 않은 한 웬만해서는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수급자 자격박탈 안되려면?
이미 재산이 많은 사람이 억지로 수급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준에 애매하게 걸쳐있는 사람들에게 권장하는 방법이다. 위 내용을 봤다시피 소득을 억지로 줄이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재산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내 소득 수준은 그대로인데 주변 환경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치솟은 경우에는 특례자로 3년간 추가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참고하기 바란다.
이런 상황이 아닌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거용 재산에 들어가는 돈을 전세대출과 같은 것으로 해결하고, 본인이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금융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대출은 자산을 차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했다면 부동산 관련해서는 더 이상 재산 산정이 들어가지 않는다. 깔끔하게 금융재산에서 공제를 받고 소득환산율 월 6.86%만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수급자 선정에 훨씬 유리할 수 있다. 다만, 고의적으로 재산 산정액을 줄이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금융재산으로 넘긴 돈은 예적금계좌로 넣어서 이자수익을 내거나 투자목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2023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수급자가 활용할 수 있는 대출과 정부혜택에 대해서도 추가로 정보를 얻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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