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구입기준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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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무조건 재산 100%로 산정합니다. 즉, 차량가액이 2천만 원이라면 2천만 원 그대로 재산으로 반영되니까 수급자가 될 일이 없겠죠. 그런데, 자동차를 재산으로 보지 않거나 재산으로 반영되는 금액을 줄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수급자로 선정이 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정보는 2022년 4월 2일 기준입니다.

 

 

 

재산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1. 수급자 본인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1대
2. 수급자 본인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3. 생계유지를 위한 생업용 자동차 1대 가액의 50% 금액

 

위 3가지는 대표적으로 자동차 가격이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중증정도를 봐야겠지만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지 못하면서 대중교통 이용도 불편한 경우라면 자동차가 있어도 수급자 산정 시 0원으로 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도 마찬가지이고요.

  • 생계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 가액의 50%를 재산에서 제외시킵니다.
  • 나머지 50% 때문에 수급자 자격을 놓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가액이란 현재 시점의 차량 가격을 말하고, 차량가액이라고도 부릅니다.
▶ 차량 가액 조회하는 방법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소득환산율은 자동차나 부동산과 같이 금액대가 큰 것들을 근로소득 정도로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1,000만 원이고 소득환산율이 1%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산정 시 차량 재산은 1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소득환산율 4.17%는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이나 재산 성격에 따라서 소득환산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데, 주거용 재산은 1.04%, 일반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 자동차는 100%입니다. 마지막에 충격을 먹으셨을 겁니다. 자동차가 100%라는 말은 차량가액 있는 그대로 재산으로 간주한다는 말입니다.

 

위 100% 적용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조건인 것이고, 자동차 상황에 따라서 4.17%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기초생활수급 담당자와 상담을 받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적용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적용

 

1. 장애인 사용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장애정도가 심한 수급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이 되는 2,500cc 미만 자동차

 

분명히 장애인 사용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위에서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소득환산율을 곱한다고 하니까 헷갈리실 겁니다.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하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자동차를 구매하고 싶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에 보면 장애정도가 심한데 2,500cc 미만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합니다.

  • 2,000cc 미만이면 0원으로 본다고 했으니 정확하게는 2,000~2,500cc 범위의 차량일 경우를 말합니다.

 

2. 생계유지를 위한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차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차

 

생업용 자동차는 위에서 차량 가액의 50%까지는 0원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50%도 최대한 줄이면 좋겠죠? 그래서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하는 경우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차를 구매한다면 나머지 50%에도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재산 산정 조건이 확 줄어드니까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얻을 수 있습니다.

 

3.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배기량 1,600cc 미만 +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자동차

 

4.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배기량 2,000cc 미만 +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자동차

 

 

 

자동차 재산 산정 조건에 따른 자동차 구매금액

위 내용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지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자동차 재산이 0원으로 산정되는 조건이라면 금액대 상관없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어떤 자동차든 구매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금액대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아래 표는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자동차 재산이 20만 원으로 산정된다는 가정하에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가격에서 50%만 재산으로 보고, 이 금액을 4.17%의 소득환산율까지 적용하는 조건에 해당된다면 최대 960만 원의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는 생업용 자동차이면서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승용차가 대표적인 조건입니다.

 

조건 구매 금액
자동차 재산 0 적용 금액 상관없이 구매가능
자동차 가격 50% 적용 + 소득환산율 4.17% 적용 최대 960만원
자동차 가격 100% 적용 + 소득환산율 4.17% 적용 최대 480만원
자동차 가격 100% 적용 + 소득환산율 100% 적용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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