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썸네일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썸네일

 

나라로부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최대 58만 3,444원입니다.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소득과 재산조건인데요. 금전적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액을 들여다보는데, 이 기준이 조금 달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2022년 4월 2일 기준입니다.

 

 

 

통장 잔액 검토기준

이전에는 수급자를 결정할 때 최근 기준으로 3개월치 통장 잔액만 확인했었는데, 2019년부터 이뿐만 아니라 3개월치 거래내역까지도 들여다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조건 중에 소득을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 중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투자나 부동산으로 벌어들이는 금융소득도 있는데, 이 부분을 파악하려면 통장 잔액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거래내역을 봐야 합니다.

  • 최저 생계비조차 벌지 못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혜택이다 보니 심사기준이 깐깐해야겠죠.

 

통장 잔액을 이용한 부정수급 사례

주식투자 중에 단타매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 만에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것을 말하는데, 통장 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교묘하게 투자를 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잔액만 확인했으니까 주식투자로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알 길이 없었던 거죠.

 

이와 비슷한 사례 중에는 부동산 임대수익도 포함됩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이 임대수익을 낼 정도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여력은 못되겠지만, 세입자에게 월세를 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장 잔액으로 기록이 남지 않아서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 후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받아놓고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정수급 시 처벌

오늘 수급자격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언제 자격을 박탈당할지 모릅니다.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이상 담당기관에서 수시로 확인하기 때문이죠. 단순히 방문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 시스템, 금융정보 확인 등 시스템을 통해서 금융내역을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부정수급이 발각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더불어 여태까지 부정수급받았던 급여를 모두 뱉어내야 합니다. 만약에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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