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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기초수급자 의료비 지원 조건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병원에서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항목도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이걸 일일이 확인해가면서 아픈 몸을 걱정할 순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재난적 의료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일 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정보는 2022년 11월 1일 기준입니다.

 

지원 내용

비급여 의료비의 50~80%까지 지원하고 그 한도는 최대 3천만 원입니다. 보통 중증질환을 겪으시는 분들 중에 여러 검사를 받게 되면 그중에서 일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저렴하기보다 생계에 부담을 느낄 정도로 엄청난 비용이 청구됩니다.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비용을 충당하는 분들이 많죠.

 

그럼 비급여 항목에 어떤 것이 있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65세 이상 임플란트, 노인틀니, 추나요법, 2인실, 3인실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료법 제45조에 따라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금액을 고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각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의료비 관련해서 무상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제외하고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줍니다.

 

대상자 조건

1. 소득 및 재산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중에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분들은 이미 정부에서 명단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원을 받게 되죠. 예외적으로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가구 중에서도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 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건은 월 건강보험료로 판단을 하게 되고, 직장인 분들 중에서 직장 외 소득이 있는 분들은 둘을 혼합한 보험료로 판단을 합니다.

 

2. 재산 상한선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이라고 해서 자동차, 입주권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건 아니고 실제 하고 있는 부동산과 선박, 항공만 따진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세가 부과되잖아요. 세금 내역을 보고 재산의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알아서 판단하니까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3. 적용 질환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모든 질환에 대해서 입원진료를 받았거나 중증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판단의 각 병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진료 일수

입원진료, 외래진료 모두 합친 진료 일수가 연간 180일 이내여야 합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정작 몸이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런 제한을 걸어두었는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5. 의료비 부담 기준

본인 병원비가 얼마 이상 나와야지만 지원을 해줍니다. 입원진료만 그렇고 외래진료는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의료비 부담 기준은 본인의 중위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분들은 입원 1회 비용이 8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의 80%만 지원을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은 입원 1회 비용이 160만 원 초과했을 때 초과분의 70%만 지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분들은 입원 1회 비용이 본인들 연간 소득의 1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60%를 지원합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고 할 수 있지만 입원 비용이 수천만 원이나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꽤나 큰 지원금이 들어간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신청 대상자가 직접 공단에 방문을 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원 중일 경우에는 병원 담당자가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고, 대상자는 병원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면 됩니다. 신청 기간에 대해서도 꽤나 깐깐한 조건이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최종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입원 중인 경우 병원을 통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퇴원일에서 3일 이내에 병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어찌 되었든 공단에서 이것을 꼼꼼하게 심사해서 돈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대로 지키자고요.

 

재난적 의료비를 초과한 경우

내용을 보셨다시피 100%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특히 수급자 분들 같이 생계자금이 부족한 분들은 병원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내 피 같은 돈을 고스란히 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 활용하라고 만든 것이 실손의료보험입니다. 보험료만 축낸다고 불만 가지시지 마시고요. 꼭 가입해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최대한 막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을 단 한 번도 안 가는 상황이 최고이고, 그렇게 되면 굳이 가입할 필요는 없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는 이유도 그렇고 병원비 나가는 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에는 실손보험에 가입을 해서 생계자금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가입하자마자 바로 혜택을 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니다.

 

 

지금까지 기초수급자 의료비 지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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