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에서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도 도심 매장이나 제조업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일자리 성격에 따라서 급여가 다르게 책정이 되는데, 시장 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라 주 40시간,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소득에 따라서 자격요건이 결정되는 근로장려금이 노인일자리에도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에는 사업유형이 다양하게 있고, 급여체계가 전부 달라서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들을 많이 가지십니다.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이 소득조건을 포함해서 가구 조건, 재산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중에서 공공활동으로 매달 30만 원씩 받는다고 치면 1년에 360만 원이니까 근로장려금 소득조건에는 충족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재산이 2억 원이 넘어간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단기 근로 형태라도 괜찮은가?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는 것을 초단기 근로라고 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급여가 적은 공익활동이나 재능 나눔 활동은 초단기 근로에 포함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은 근로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소득조건만 보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는 방법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액을 계산하는 체계가 조금 특이한데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연 소득이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금액인 150만 원을 받습니다. 만약에 연소득이 4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이 적어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지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중간 정도의 소득을 발생시켜야 더 많이 주는 체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너무 적다고 퍼다 주면 일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 계산이 빠르신 분들이라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때, 근로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는 방법을 이용하시겠죠.
-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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