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핵심 개념입니다. 세금으로 100만 원 낼 것을 50만 원으로 줄여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고, 대부분은 이 내용에 대해서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개념은 쉬운데 항목이 너무 많고, 각각의 계산법이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업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계산해가면서 따지는 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개념만이라도 알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절세는 할 수 있으니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본 정보는 2022년 12월 1일 기준입니다.
연말정산은 뭘까?
경제활동을 이제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라면 소득과 세금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위 1%에 해당하는 부자들도 세금 절약(절세)에 대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입니다. 즉, 내 돈을 지키려면 국가에서 요구하는 세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실수로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바로 절세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소득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이것을 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직장인들은 매달 소득세를 제외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원래 다른 세금들은 1년에 한 번씩 내는 것이 원칙인데, 소득세만큼은 매달 내거나 반기별로 냅니다.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가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대신해서 미리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는 국가가 수많은 국민들의 소득세를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대표로 자기 직원들의 세금을 미리 거 둔 다음에 국가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1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미리 거둬들인 세금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국가와 기업 간에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공제 항목 이해하기
공제라는 말은 일정 금액이나 수량을 줄여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라는 말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금액을 얘기하고, 항목별로 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세법에 대해서 공부해본 적도 없고, 먹고살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복잡한 것을 계산해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울 수 있지만,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세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직장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것과 세법 공부해서 돈을 아끼는 것이 같다고 생각해야 한결 마음이 편해집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소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을 것을 생각하고 소비하지는 않죠. 물론 절세를 위해서 철저히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100만 원만 사용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획을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소비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 되니까요. 공제 항목을 이해하는 궁긍적인 목적은 100%로 소비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절세를 위해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데 있습니다.
차이점
1. 소득공제는 나의 소득을 줄여줘서 세금을 감면한다
2022년 연말이 되면 2022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랑 적게 버는 사람이랑 세율이 같으면 당연히 부당하죠. 그래서 아래 표와 같이 소득 금액에 따라서 세율을 구분 지어놨습니다. 이래야 공평하지. 그런데 여기에서 산수 개념만 좀 알면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연봉 3천만 원이면 세율이 15%인데, 여기에서 소득공제를 아무리 늘려봤자 세금이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요. 15%를 곱해주는 과정이 들어가는 바람에 아예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노력해서 줄일 생각을 해야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2. 세액공제는 나의 세금을 줄여서 세금을 감면한다
결정된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것이라서 소득공제보다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결정된 세금이 60만 원인데 세액공제로 30만 원을 받게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아야 이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까요? 위 연봉 3천만 원 예시를 그대로 들고 와 보면 200만 원이나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30과 200은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세액공제를 받는데 집중을 하는 겁니다. 둘 다 하면 좋은데 상당히 바쁘게 살아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죠.
3. 둘 모두 항목이 정말 다르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어가 참 어렵죠.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는 한 번씩 검색을 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안 하고 절세하겠다고 한다면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보시다시피 둘 다 공제 항목들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항목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 저축이 유명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은 전세대출을 받아서 여태까지 갚은 원금과 이자를 얘기합니다. 주택마련 저축은 청약통장을 얘기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 주거문제나 노후대비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라 세제 혜택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죠.
세액공제의 경우 자녀, 월세, 연금계좌가 유명합니다.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항목들에 집중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녀나 월세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이 다가오는 시기에 똑 부러지는 절세 혜택을 원한다면 연금계좌에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연금저축이고 다른 하나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혜택
이름이 복잡해서 어려워 보이는데, 둘 다 그냥 개인연금입니다. 노후대비를 위해서 개인이 노력하는 수단이죠. 국민들이 노후 준비를 너무 안 하다 보니 세제 혜택을 줘서 가입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보험과 펀드 2가지 종류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종류 상관없이 400만 원 한도에 대해서 최대 66만 원 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IRP라고 부르는데 700만 원 한도에 대해서 최대 115만 원 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해서 가입해도 되지만 한도는 무조건 70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많이 받아봐야 세액공제는 최대 115만 원 정도입니다. 매년 이 정도 금액을 절세할 수 있으니 웬만한 투자 수익률보다 높다고 보면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2022 기준
지금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환급 관련해서 추가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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