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면제 썸네일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면제 썸네일

 

본 포스팅은 살면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조건을 다룹니다.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대책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어떤 해결방법을 제시해도 부동산 시장이 최악인 것 같습니다. 수시로 변동되는 부동산 대책 때문에 이제 무엇이 최신 정보인지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는데요.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공식문서를 찾는 것입니다. 본 포스팅도 취득세 면제를 포함해서 6.21 부동산 대책에 대한 모든 내용은 공문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먼저 참고하셔도 좋고, 포스팅 내용을 간략하게 이해한 다음에 보셔도 좋습니다. 우선 취득세 내용부터 다루겠습니다.

 

 

 

 

6.2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큰 카테고리로 총 5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중에서 저처럼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할 내용은 아래처럼 3가지입니다.

  1. 임차인 전세대 출강화, 전월세 비용 세제혜택
  2. 생애최초 LTV 80%로 완화
  3.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전부 다룰 수는 없고 현재 직접적으로 무주택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은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세대출은 한도를 늘려주고 이자율을 낮춰주는 방향이고, 전월세 비용은 월세 세액공제를 강화하고 전세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분들이 대출 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LTV 대출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분들에 한해서 주택을 구매하면 내야 하는 세금인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까지 면제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빚쟁이를 더 많이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취득세 면제 조건

본 면제 조건은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본 내용은 공문으로만 발표가 된 부분이고, 8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법령에 게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6월 21일 이후분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1. 소득조건과 주택 가격 조건을 보지 않는다

6월 21일 이전에는 취득세 감면조건으로 소득조건 7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 수도권 4억 원 이하와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따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이런 조건들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요즘에 수도권에 괜찮은 아파트는 거의 5억 원이 넘어가죠. 예전 같았으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시간이 흘러서 못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 그래서 소득조건과 주택 가격 조건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2. 본인 명의로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즉, 본인 명의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뉴스나 공고문에는 생애최초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청약 종류 중에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헷갈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 그래도 청약 제도가 복잡한데 말이죠. 누가 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신청을 할 때만 취득세를 감면해주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본 취득세 면제 조건에서 "생애최초"라는 말은 그냥 누구든지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사람을 지칭할 뿐 다른 무엇과도 혼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3. 200만 원 한도까지만 면제이고 그 초과분은 기존 세율에 맞게 부담해야 한다

주택 취득세율은 장기간에 걸쳐서 변화가 있었는데, 현재 2022년에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 200만 원까지만 면제를 해주고 초과분은 아래 세율표에 맞게 계산을 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1 주택과 다주택으로 구분이 되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 1 주택의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주택을 구매했다면 5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라면 200만 원을 제외하고 3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 다주택자들에게 취득세율을 더 부과시켜서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지고, 주택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1 주택]

과세표준
취득세율
<6억이하
1%
6-9억
2%-3%
>9억초과
3%

 

[다주택]

취득세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이상 법인, 증여
12%
12%

 

취득세가 중요한 이유

취득세는 부동산 게임에 참가하는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 제품과는 다르게 부동산은 세금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게임 참가비용으로 취득세를 내야 하고요. 게임 도중에 건보료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고요. 게임에서 빠져나오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단순히 취득세가 중요하다고 할 순 없고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어마 무시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 더 중요한 것은 세금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것을 대출받아서 해결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본인 역량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은 말만 들어도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접근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제품 종류를 알아보듯이 아파트도 발품 손품 팔아서 알아봐야 합니다. 모델하우스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들어야 합니다.

  • 이 과정을 거친 후부터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은행에서 대출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내용을 공부하면 됩니다.
  • 내가 원하는 아파트가 있고 돈만 있으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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