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세금없이 줄수있는 금액 목차
자식 세금없이 줄수있는 금액 목차

 

증여세란 내가 부모님을 포함해서 누군가에게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요즘 화두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입니다. 대부분이 아는 내용으로는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만 증여해도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10~5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식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과연 5천만 원이 전부일까요?

 

 

 

세금없이 주는 방법 3가지

1. 자녀 증여한도 이용하기

2. 창업자금으로 5억 원 증여하기

3. 차용증 쓰고 자녀에게 빌려주기


자녀 증여한도 이용하기

10년 합산해서 5천만 원입니다. 대신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2천만 원입니다. 증여세 10년 합산이라는 말은 10년 동안 5천만 원 1번만 증여하는데 세금을 공제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 1일에 부모님이 자식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는 공제가 되니까 0원을 냈습니다. 이후 10년 뒤인 2031년 1월 1일에 또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0원입니다.

  • 즉, 10년씩 5천만원을 증여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도 자녀에게 현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증여한도 설명
자녀 증여한도 설명

 

부모가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자녀가 어린 나이 때부터 자녀 증여한도를 이용하면 최소 2억 4천만 원 이상은 증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60세가 될 때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10년씩 6번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20세까지는 2천만 원씩 총 2번 해서 4천만 원을, 60세까지는 5천만 원씩 총 4번 해서 2억 원이 됩니다.

  • 주택자금이 필요한 30~40대에는 증여금액이 적을 수 있지만, 아래 내용까지 추가한다면 세금을 최대한 줄이면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으로 5억 원 증여하기

-30억 중 25억에 대해 증여세 10% 적용

 

자식이 큰 꿈을 가지고 창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때 부모님에게 창업 자금으로 현금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 5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30억까지는 10%, 50억 원까지는 신규고용 10명 이상이면 10%까지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보면, 30억은 40%의 증여세를 내야 하니까 10억을 세금으로 내야 해서 엄청난 손해인데, 창업자금으로 증여를 하면 엄청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죠.

  • 이 정도 금액을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하면, 제가 부모라도 창업하라고 권유할 것 같습니다.

 

 

휴면계좌 조회 그대로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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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은 나이를 따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만 60세 이상 이어야 하고, 자녀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창업자금 증여를 받는 것이 전제조건이 때문에, 자식은 증여받고 나서 2년 이내로 창업을 해야 되고, 4년 이내로 창업자금을 전부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업한 사업을 10년 동안 유지를 해야 합니다.

  • 창업이 가능한 업종에만 적용되는데, 이를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커피전문점은 음식점이 아니므로 창업 업종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정부로부터 감시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창업이라는 것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 성장하는데 더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은 자본이 받쳐주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창업에 필요한 정부지원정책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조회 사이트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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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고 자녀에게 빌려주기

- 법정 이자율 4.6% 적용

- 이자 미지급금 1,000 미만은 증여세 대상 아님

 

2015년도에 자녀 주택자금 2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정부에서 추진하려던 정책방안이었고,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금액으로 증여세를 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차용증을 쓰고 자녀에게 현금을 빌려주는 것인데요.

 

 

 

자녀에게 2억 1,739만 원까지는 빌려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모는 연이율 4.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대략 960만 원 정도인데, 1,000만 원 미만의 금액은 부모님께 이자를 안 줘도 세금 관련해서 무방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하는 것이지, 대부 업체나 은행이었으면 난리 납니다.

 

만약에 부모님께 주지 않은 이자가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법상 1,000만 원 이상의 이자금액을 부모님이 받지 않았다면 이자도 증여했다고 보기 때문에 1,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즉,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가 자녀에게 무한 기간 동안 돈을 빌려주고 싶다면 못 받는 이자가 1,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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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은 걸리게 된다

비정기적으로 자녀의 계좌에 일정 금액을 송부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행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행위가 의심이 되면 은행에서는 정부 금융기관에 보고를 하게 되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오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전 국민의 현금 추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될만한 대상들을 골라서 조사를 하는 방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모든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편법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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