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청년 월세 지원 월세 60만 원 초과 시 신청 조건을 소개합니다.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8월 22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낙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초과되어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 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2022년 8월 22일 기준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자격 조건
청년 나이, 거주 조건, 소득조건 총 3가지를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을 못하면 신청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똑바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다행히 복지로에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모의계산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할 부분은 바로 거주 조건 중에서도 월세 부분입니다.
거주 조건
청년 본인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여야 하고,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무주택자는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보증금과 월세 얘기는 둘 중에 하나라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보증금은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한데, 월세의 경우는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월세 60만 원 초과 시 신청 조건
보증금을 월세 수준으로 환산한 금액(월세환산액)과 월세금액을 서로 더한 값이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월세환산액에 대해서 계산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환산액 = 보증금 x 2.5% ÷ 12개월
1. 보증금 2천만 원 + 월세 65만 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은 약 3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세 65만 원과 더하면 최종 결괏값은 68만 3천 원이 되기 때문에 7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보증금 3천만 원 + 월세 65만 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은 약 6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세 65만 원과 더하면 최종 결괏값은 71만 2천 원이 되기 때문에 70만 원을 초과해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월세 지원 월세 60만 원 초과 시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격 조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가이드하는 신청 방법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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