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 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되고 싶다면 청약예치금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치금은 청약통장에 납입한 총금액을 얘기하는데요. 공공분양에서는 전혀 불필요한 조건이지만, 브랜드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다면 조건에 맞게 예치금이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광역시를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 예치금 기준과 더불어서 언제까지 입금하면 되는지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금 기준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이나 아파트 크기를 결정했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서 예치금을 통장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시에 내 직장이 있고 85m2 이하의 아파트가 충분하다고 한다면 예치금으로 200만 원만 넣으면 되는 것이죠. 한번 넣으면 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더 많이 넣어서 묶어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한 결정이 아직 되지 않았다면 모든 면적에 이용할 수 있는 예치금을 넣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 85m2 이하 = 300만 원
- 102m2 이하 = 600만 원
- 135m2 이하 = 1,000만 원
- 모든 면적 = 1,500만 원
그 밖의 광역시
- 85m2 이하 = 250만 원
- 102m2 이하 = 400만 원
- 135m2 이하 = 700만 원
- 모든 면적 = 1,000만 원
이 외 지역(경기도 등)
- 85m2 이하 = 200만 원
- 102m2 이하 = 300만 원
- 135m2 이하 = 400만 원
- 모든 면적 = 500만 원
언제까지 입금?
- 모집 공고일까지
내가 청약 넣고 싶은 아파트에서는 청약신청을 받기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합니다. 어떤 아파트인지 어떻게 청약을 하는지 내용들을 알려주는 공고문을 인터넷상에 공유를 하는데요. 예치금이 부족하다면 모집 공고가 시작되는 날짜 밤 12시가 지나기 전까지 입금을 하면 됩니다.
- 헷갈리지 마세요. 청약신청 당일이 아니라 모집공고 당일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입금하지 않았다가 당일 되어서 한 번에 입금해도 무방합니다. 최대 1,5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지역이든 1순위 조건을 맞추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민간분양 1순위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이고, 어떤 분들은 공공분양까지도 생각을 하신다면 예치금을 한꺼번에 때려 박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납입 횟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 납입인정 금액이 별도로 존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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