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 목차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 목차

 

주택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공공분양의 청약조건에는 통장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서 조건이 다른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납입인정금액입니다. 말 그대로 얼마까지만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무효라는 뜻인데요. 이 개념이 왜 도입이 되었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입인정금액이란

- 최대 월 10만 원

 

청약통장에 매달 납입하는 금액 중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당첨 조건에 충족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최대 월 10만 원까지 인정해줍니다. 이보다 초과한 금액을 넣는다고 해서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기는데, 왜 인정금액을 설정해두었을까요? 공공분양은 경쟁자들 간에 청약점수가 동일할 경우 총 납입인정금액이 높은 사람이 당첨됩니다.

  • 즉, 매달 10만 원씩 꾸준하게 오랫동안 납입한 사람이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 3차 신도시 개발로 유명한 지역에서 당첨자 커트라인이 대략 납입기간이 15년 이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초과 금액은?

10만 원 초과된 금액은 납입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잘 몰랐거나 청약통장의 다양한 혜택에 매료되어서 추가 납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과 금액은 공공분양에서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다음 4가지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1. 민간분양에서 예치금으로 인정된다
  2.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 소득공제 가능하다
  3. 청년 우대형 통장이라면 비과세 혜택이 있다
  4. 담보대출받을 경우 높은 한도를 승인받을 수 있다

 

공공분양 청약 당첨되는 노하우

  • 만 17세부터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1순위를 만들어라
  • 만 17세부터 매월 납입인정금액 10만 원씩 저축하라

 

공공분양 청약당첨 노하우
공공분양 청약당첨 노하우

 

먼 미래에 내 명의로 된 따뜻한 주거공간을 가지고 싶다면 만 17세부터 청약통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 아무리 0세부터 가입해서 납입을 꾸준했다고 하더라도 만 19세까지는 2년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만 17세부터 납입을 하면, 성년이 될 때 1순위가 자동으로 충족되고, 그 이후부터 납입한 내용들은 가산점으로 인정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주요 대도시에서 공공분양 신규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15년 이상은 매월 10만 원씩 납입을 해야 당첨될까 말까 합니다. 물론 현재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청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이 필요할 경우

- 주택청약통장 담보대출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납입을 하면 중도에 인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해지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약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점은 2% 내외의 이자로 부담이 없고, 저축금액의 90% 내외까지 대출한도가 가능하며, 신용점수에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청약 관련해서 조건이 미달된다거나 하는 등의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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