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하이브리드 카드 연말정산 절세 조건에 대해서 소개한다. 한 해 동안 지출하는 모든 항목들은 카드 결제가 중심이 된다. 신용과 체크 둘을 적절한 비율로 사용하게 되면 카드 자체 혜택도 얻을 수 있고, 세금 할인까지 1석 2조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자. 추가로, 1년 치 가계부를 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정보는 2022년 12월 1일 기준입니다.
읽기 전에
본인 연봉의 25%를 신용, 초과분을 체크카드로 결제하라는 불문율 같은 얘기를 자주 들었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최대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곤 할 수는 없지만 셈법이 복잡한 연말정산 세계에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가이드 정도는 된다. 무슨 말이냐면 신용카드를 28%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한 사람도 있는데 이걸 명확하게 계산해서 28%라고 답을 내놓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25% 목표를 잡고 달리다 보면 얼추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래 내용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절세 조건 4가지
1. 카드 사용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 범위를 확인한다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까지만 가능하다. 나이 조건은 없는 대신 소득 조건이 따라오는데,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로 조건이 바뀐다. 그래서 일정 이상 소득을 발생시키는 일반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끼리 합산하거나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해석이 달라지는데 대상별 소득 기준 8가지 포스팅을 꼭 참고하기 바란다.
각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만 다루도록 하겠다. 우선, 배우자의 경우 사업자라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가 안된다. 그리고 사실혼이거나 혼인 전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녀의 경우, 취업을 했어도 위에서 언급한 소득 조건만 충족되면 자격이 된다. 다만, 결혼을 하는 즉시 공제가 안된다. 세대분리가 되어서 더 이상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2. 가족들과 카드 사용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한다
위 조건이 충족되는 가족들을 불러서 앞으로 1년 동안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필자가 추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소득을 발생시키면서 연말정산의 당사자인 사람과 그 배우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총급여액의 25%를 신용, 나머지를 체크로 맞추는데 쉬워진다. 물론 100% 완벽하게 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 목표에 다가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3. 계좌이체 건은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한다.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항목이 총 41개이다. 이 중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것이 교육비나 의료비 정도이고, 대부분은 계좌이체 건이 많다. 국가에 납부하는 것들은 전부 기록에 남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개인 또는 기업으로 납부하는 것은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것. 참고로, 교육비, 의료비 등은 카드 공제와 중복 가능하다. 안경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결제 영수증을 직접 제출을 해야 했는데 이제는 안 그래도 된다. 국세청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적용해준다.
4. 하이브리드 카드를 신규 발급받고 신용 결제를 총급여액의 25%로 설정한다
당사자와 그 배우자는 일반 신용카드를 쓰지 말고 하이브리드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면 좋다. 아무리 다른 가족들이 체크카드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하이브리드 카드의 장점은 일정 금액까지는 체크로 결제하고 나머지를 신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도 대비할 수 있고, 일정한 소비 습관도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 물론 계획에 없는 지출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이 때도 정해진 소비 기준이 있다 보니 다음 달부터 사용할 결제 수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인 후기
필자의 경우 "핀다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해서 내 연봉과 소비로 얼마나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확인부터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25%로 맞춰놓고 체크카드는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생활비 금액을 넣는다.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월별로 30만 원이라고 정해지면 하이브리드 카드를 발급할 때 30만 원으로 설정한다. 이 금액을 초과한 것은 신용으로 결제가 되는 것이다. 이제부터 1년 동안 소비를 시작한다. 그러다가 상반기 하반기 딱 한 번씩 신용으로 결제한 전체 금액을 한번 확인해본다. 처음에 설정한 25%를 넘었다면 이때부터 소비를 줄이고 매달 30만 원만 쓰는 것이다. 돈을 더 써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계좌에 잔액을 추가로 집어넣고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다른 체크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걸로만 결제한다.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카드 연말정산 절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위에서 얘기한 것들이 실제로 귀찮아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안 하고 11월 12월이 돼버리면 당장 얼마나 뱉어내야 할지 두려움에 휩싸인다. 무슨 성적표라도 받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좋을 건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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