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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세법이 변경되면서 2023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내용이 약간 달라진다. 그런데 인전 공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과거 내용을 그대로 숙지하면 되겠다. 하지만 조금 더 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했으니 그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본 정보는 2022년 12월 1일 기준입니다.

 

개요

나라에서는 개인별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거둬간다. 여기에서 우리가 절세를 하려면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한다. 같은 비율로 세금을 매긴다고 했을 때, 공제가 0원인 사람과 천만원인 사람은 내는 세금이 몇십만 원 차이가 난다. 다음 월급에서 뱉어내기 싫으면 본 내용의 주제인 인적공제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본인을 포함해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 인원수에 따라서 150만 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큰 노력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경로우대자나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공제가 들어가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

 

기준 3가지

인적공제 기준이 어려운 이유는 대상자에 따라서 조건이 전부 다르기 때문이다. 얼마나 복잡하냐? 그 내용을 집약해서 정리한 것이 아래 표이다. 하단 내용을 자세히 읽어본다면 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 기준

 

1. 소득

소득은 부양가족 모두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한다. 기본적으로 1명당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이 된다. 그런데 직장인으로 근로소득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이하로 조건이 변경된다. 가족들이 1년 동안 얼마나 벌어들였는지 스스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차피 국세청에서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알아서 적용해준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소득 종류별로 조건이 전부 각각 다르다. 그래서 본인이 이 정보를 모르고 무작정 공제받으려고 넣었다가 퇴짜 맞는 일도 허다하다.

 

2. 나이

나이 조건을 따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배우자,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이외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과 동거 입양자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60세 이상 20세 이하를 충족해야 된다. 직계존속은 부모님, 조부모님과 같은 위쪽 수직 혈통을 말하고,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와 같은 아래쪽 수직 혈통을 말한다. 나이 조건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깨달으면 훨씬 기억하기 쉽다.

 

3. 동거

동거 조건을 따지지 않아도 되는 대상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이다.  이외 직계존속,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로 기재되어있어야 하고 해당 주소에 동거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를 허용하기 때문에 사유가 확실하다면 따로 살아도 문제가 안된다. 사유라는 것은 생계를 도와준다거나 하는 등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는 생활비를 보내줬다거나 하는 등의 자료이다.

 

추가 공제 항목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하거나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공제 금액이 더 늘어난다. 총 4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경로우대이다. 가족 중에 만 70세 이상이 있다면 한 명 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둘째, 장애인이고 한 명 당 연 200만 원이 추가된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등록된 분에 한해서이다. 셋째, 부녀자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데 연 50만 원이 추가되고, 넷째, 한부모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자녀, 손자녀, 입양자가 있을 경우에만 한 명당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된다.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경우만 적용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추가 공제의 경우 회사에 알려지기 싫은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다음 해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개인이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혼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SSEM과 같은 세무 대행 신고 플랫폼을 이용하면 회사에서 하듯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2023년 개편 내용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에는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서 회사 총무팀에 제출을 했을 것이다. 본인이 막내라면 선배들 것까지 전부 취합해서 제출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안 해도 된다. 이제는 국세청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자료를 직접 제공한다. 그런데 이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회사에서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해야 한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건 본인 통장에 있는 돈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서 월급 외 수익을 얻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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