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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인적공제 소득기준 8가지를 소개한다. 가장 쉬우면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야이다. 소득 종류가 워낙 다양한 데다가 각각의 조건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내용은 8가지를 설명하지만 전부 다 볼 필요는 없고, 본인에게 맞는 것만 골라서 보면 된다.

본 정보는 2022년 12월 1일 기준입니다.

 

인적공제 조건 3가지

소득, 나이, 동거 총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나의 부양가족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건들이 전부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인적공제 기준 3가 지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오늘 얘기할 것은 소득인데 국세청에서 통용하는 용어는 "연간 소득금액"이다. 기본적인 원칙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면 된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내 가족의 소득을 전부 따져볼 때 그냥 계좌에 찍힌 1년 치 돈만 보고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미술대회를 나가서 상금으로 300만 원을 탔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기준에 초과되었으니 자녀를 공제 조건에서 제외시키려고 할 것이다. 결론을 얘기하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여기에는 마법 같은 규칙이 숨겨져 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3가지 2023년 적용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의미

연간 소득금액은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비과세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말이고, 분리과세는 별도의 규칙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얘기다. 즉, 소득 항목에 따라서 이걸 전부 확인해줘야 한다. 지금부터 각 소득 종류별로 기준을 얘기할 텐데, 이때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잘 보기 바란다. 아래 총 8가지 소득 종류 모두 합쳐서 100만 원을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소득기준 8가지

1. 일반 근로소득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하다. 부업이나 기타 재테크를 통해서 소득을 발생시켰다면 333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항목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 중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으면 비과세니까 이걸 제외하고 연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된다. 아래 항목 외에도 비과세 항목이 워낙 많으니 급여 명세서를 보고 하나씩 따져보기 바란다.

  • 생산직 근로자 연장수당
  • 비과세 식대
  • 출산 보육수당
  • 육아휴직급여
  • 장애 유족급여
  • 직무발명보상금

 

2. 일용 근로소득

100% 분리 과세되는 항목이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인전 공제 소득기준에서 분리과세는 제외한다고 했으니 일용 근로소득으로 억 단위를 벌어도 상관없다. 나머지 조건인 나이와 동거만 충족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가족 중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참고하기 바란다.

 

3. 사업소득

총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사업자분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단번에 이해할 것이다.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이라면 사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매출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분인 경우가 많을 것이고, 세금에 대해서 하나도 모를 수 있다. 필요경비는 사업에 필요한 지출을 말하는데, 국가에서 세금을 매길 때 이걸 제외시켜준다. 어떻게 보면 이게 본인 수익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간 돈이다 보니 당연한 얘기이다.

 

4. 퇴직소득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정년이 다 되어서 은퇴를 했거나 아니면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중도에 퇴사한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당연히 정년퇴직 때는 돈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인적공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적다. 정상적인 근로시간으로 오랫동안 다니는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본인이 따로 연말정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5. 양도소득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아서 차익을 남긴 것을 양도소득이라고 하는데, 필요경비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제외하고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양도소득에 대해서 부양가족 본인이 따로 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안 된다. 중복혜택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필자의 예로, 어머니를 인적공제받은 적이 있었는데 1년 뒤에 80만 원 정도 도로 돈을 뱉어낸 적이 있다. 알고 보니 토지 수용 보상금으로 국가로부터 돈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것이다. 가족 중에 양도할 재산이 있어서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반드시 전문 세무사를 2~3명 찾아서 교차 검증을 해야 한다. 다른 종류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또는 그저 그런 세무사들도 실수를 수도 없이 반복한다. 왜냐?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

 

6. 기타 소득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돈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포상금, 연구 발명 보상비, 연구인건비, 원고료, 강연료 등이 있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럼 필요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야 한다. 2019년부터 받은 금액은 60%를 적용한다. 역으로 계산해보면 기타 소득 금액이 250만 원일 때, 필요경비 60%를 제외하고 나온 최종 금액이 정확하게 100만 원이 나온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로 할지 종합소득세로 할지 결정할 수 있다. 분리과세로 선택을 하면 기타 소득이 없는 셈이 되어버리니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 분들은 보통 기타 소득이 많은데 삼 쩜 삼 서비스를 이용해서 미수령 환급금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경품소득은 필요경비가 없다. 복권 당첨금, 승마 환급금, 슬로머신 당첨금은 분리과세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타 소득이 없는 셈이 되어버리니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복권으로 소액 당첨이 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부양가족들이 얼마나 당첨되었는지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7. 연금 소득

연금의 경우 다른 것과 다르게 기본적으로 소득공제가 많이 들어간다.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기본적으로 적용해준다. 아마 국민들이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일 것이다. 본인이 받았던 1년 치 총연금액에 따라 공제하는 계산식이 다르다. 필자가 미리 계산을 해보니 총연금액이 516만 원 정도이면 공제금액을 빼고 약 100만 원 이하가 되더라. 이 때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공적연금 말고, 개인이 가입해서 받고 있는 사적 연금은 총연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모두 처리되기 때문에 공적연금만 확인하면 된다. 그런데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분리과세가 안되기 때문에 모두 합산해야 한다. 당연히 1,2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니 위에서 얘기한 대로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소득공제를 받아도 인적공제 기준인 100만 원을 훌쩍 초과해버리는 것이다.

 

8. 금융소득

이것도 연금소득과 맥락이 비슷하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처리되기 때문에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반대로,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불가능하다. 이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위로 올라가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의미"를 다시 되새김질해보자.

 

 

지금까지 인적공제 소득기준 8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연말정산도 재테크의 일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외에도 추가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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