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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자격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령자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얘기하고, 이 분들을 1명씩 늘릴 때마다 분기당 3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월평균 직원수 30% 범위 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데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본 정보는 2023년 4월 1일 기준입니다.

 

1.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조건은 아래를 참고하기 바란다.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사이트에서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경우에 인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이거나 중소기업이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조건표
우선지원 대상기업 조건표

 

2. 사업운영 기간 1년 이상

업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 직원의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전날까지 기간을 얘기한다. 지원금 받으려고 만 60세 이상 분을 마구잡이로 고용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은 채용을 해야지만 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3. 고령근로자 수 증가

신청 시기에 고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60세 이상 근로자 수 월평균이 신청 이전 3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수 월평균보다 많아야 한다. 처음 신청하는 분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그 다음번부터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보다 더 많이 채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사업장 총업력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최초 1년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된다. 근로자수를 계산하는 것이 쉬운 편인데 1년을 무조건 채운다는 조건이 있어서 월평균을 내기 쉽다.

 

근로자 수 산정 예시

2023년 6월 30일까지 채용한 것을 가지고 7월 1일에 신청한다고 가정해 보자. 2020년 6월부터 1년간 1명씩 주기적으로 고령자를 채용한 상태인데 1년 넘게 일한 사람은 23년까지 총 3명이다. 즉 월평균 고령자 수는 3명이 된다. 월평균이라고 해서 나누기 12개월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매달 그 시점에 만 60세 이상이면서 1년 넘게 재직한 고령자 직원분의 수를 세는 것이다. 참고로, 1년 초과했는데 신규로 계약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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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자격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도움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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