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자 및 시간에 대해서 소개한다. 보통 뉴스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접하게 되는데, 신청 날짜와 지급일에 공백기간이 생기는 바람에 더 빨리 지급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생긴다. 나라에서 정한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지급일이 변경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더 빨리 지급하는 반기 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본 정보는 2023년 5월 1일 기준입니다.
개요
조기 지급이라고 하면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일반 정기신청 보다 더 빨리 지급하기 위해 신설한 반기 제도를 얘기하고, 다른 하나는 지급일을 2주나 3주 앞당겨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 얘기할 것은 전자인데, 후자의 경우 국세청의 업무 역량과 국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참고로, 정기 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법정기한으로 두게 되는데, 조기지급이라고 하면 추석을 1주일 정도 앞둔 시점을 얘기하고,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8월 말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대상자
2023년에 시행되는 반기신청 기간은 3월과 9월 2가지다. 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3월은 이미 지나갔지만 2023년 하반기 신청분이고, 9월은 2024년 상반기 신청분이다. 둘 다 미리 지급한다는 목적은 동일한데, 자격 조건 3가지 중에서 소득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배우자 포함해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근로소득 외 나머지의 경우 아직 세금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라에서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모르는 상태이다. 그래서 대상자를 판단할 수도 없고 지급액도 결정하지 못한다. 물론 상반기의 경우 9월에 시작이 되는데 이때는 직장인 분들 연말정산이 끝나기 전이라서 2023년 한 해 소득을 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2022년 소득을 가져와서 임시로 계산해 버린다.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총지급액의 35%만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최대 지급액에 대한 내용은 아래 그래프를 참고하자.
시간
아래 이미지를 우선 참고하기 바란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에 따라서 종류가 4가지로 나뉘는데, 흐름을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2023년 장려금분은 22년 9월 상반기, 23년 3월 하반기, 23년 5월 정기, 23년 6월 기한 후 신청 순으로 진행이 된다. 지급일 법정 기한은 신청이 끝난 시점부터 3개월까지인데, 빨리 처리되면 조기 지급이 된다.
2023년 3월 하반기 지급일
6월 말까지 장려금이 최종 정산되어서 정기신청보다 조기 지급된다. 상반기에 이미 신청했던 분들은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정산이 되고, 상반기를 놓쳐서 하반기에 신청하신 분들은 상반기 신경 안 쓰고 그대로 계산이 된다. 어찌 되었든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만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때는 연말정산이 다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산이 가능한 것이다.
2023년 9월 상반기 지급일
이건 2024년 장려금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계속 쳇바퀴처럼 굴러간다고 보면 된다. 2023년 12월 말까지 법정 기한인데, 이때 결정된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하반기 정산 날짜인 6월에 한꺼번에 몰아서 지급을 한다.
기타 생계자금 정보
저소득 근로자용 정부지원 생계자금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 자격 조건
지금까지 2023년에 적용되는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자 및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해당 주제와 관련해서 추가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2023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및 지급액 계산 방법
2023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