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약간의 변동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특정 조건에 대해서 요건을 완화를 했었고 장려금 지급액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모두 일괄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3월 1일부터 하반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때부터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본 내용이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정보는 2022년 10월 1일 기준입니다.
가구 유형
가구원이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서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따라서 소득 조건도 달라지고 그리고 지급액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단독 가구일 경우에 소득 조건이 2200만 원 미만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액도 165만 원이 최대 상한선입니다. 그런데 홑벌이로 만약에 인정이 되면 소득 조건은 3200만 원 미만이면 되고 그리고 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285만 원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그러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가구 유형을 제대로 판단을 못하면 본인이 자격 조건이 되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급액도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게 되니까 반드시 알아야겠죠.
대표적으로 단독 가구를 잠깐 설명을 하면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그리고 만 70세 이상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이 없는 가구여야 됩니다. 특히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으로 지정된 배우자여야 되고 사실혼이나 동거인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는데 아직도 같이 살고 계신다면 그럼에도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 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근로장려금 부부 모두 신청 가능 여부
근로장려금 홑벌이 가구 판단 기준
소득 조건
2022년 부부 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분들은 총소득금액이라고 표현을 하고 사업자분들은 총급여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둘 다 용어만 다르지 사실 뭐 소득이라는 관점에서는 다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신청인과 배우자 둘 다 모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배우자가 없다고 하신다면 본인 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줍니다. 부가가치세는 원래 본인 돈이 아니니까 이거는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총매출액에서 나라에서 정해놓은 비율을 곱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 3천만 원이고 45%를 곱해주면 15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 계산이 되겠죠. 이 금액과 아래 표에서 얘기하는 기준을 비교해서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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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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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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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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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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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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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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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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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조건
이 부분은 그 전까지만 해도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는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라고 한다면 본인 것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합쳐야 됩니다. 이것은 앞서 얘기한 가구 유형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등본상 거주지가 같은 모든 가족들의 재산을 합쳐야 됩니다. 재산이라고 하면 부동산이 있고 자동차나 금융자산 주식 이자 소득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죠. 대표적으로 부동 산하고 자동차가 핵심일 건데 이 금액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조회하는 방법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위택스 또는 이택스와 같이 지자체의 세금을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하고 자동차 시가 표준액 같은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이 정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또는 국세청에 들어가셔서 근로장려금 메뉴로 들어가시면 승용차 가액 조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확인해도 무방합니다. 둘 다 동일한 금액으로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재산 2억 판단 기준
지급액
단독 가구의 경우 165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30만 원으로 모두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정보를 확인하실 필요가 이제 전혀 없습니다.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단독 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 260만 원 맞벌이 300만 원이었는데 이 정보를 이제는 까먹으셔도 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개정된 금액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녀 장려금도 원래는 70만 원이었는데 10만 원 증가한 80만 원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개선이라고 보입니다.
장려금 수급자 혜택
이렇게 지급받는 금액 외에도 수급자는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월 이자가 저렴한 자금을 당겨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대출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이거 이용 못 해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나 조건이 애매하신 분들도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전혀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사잇돌 대출이라는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완전 초저소득층이라면 저금리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애매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기 때문에 고금리보다는 조금 더 낮은 6에서 10% 정도의 중금리 대출을 이용하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당장 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지금 내는 돈이 너무 아까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 1% 최대 10년 만기로 매월 40만 원씩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1%이기 때문에 거의 공짜나 다름없죠. 이 외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급자 혜택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바보예요.
지금까지 2023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도 놓치지 말고 조회를 해보셔서 본인이 자격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기초 자료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서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정보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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