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조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가 다릅니다. 한 가지 조건이 더 따라붙는데, 바로 부양의무자 유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가장 적은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약 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받지 못하는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됨에 따라 변화하는 수급조건과 주의사항에 대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근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합니다.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죠. 급여의 대표적인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 국민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소득 30% 이하이신 분들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중위 소득 30% 기준
- 1인 가구 : 58만 3,444원
- 2인 가구 : 97만 8,026원
- 3인 가구 : 125만 8,410원
- 4인 가구 : 153만 6,324원
가구 인원수 별로 중위소득 금액이 다릅니다. 위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은 소득을 벌고 계신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1인 가구인데, 한 달 소득이 50만 원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부양의무자란
말 그대로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을 얘기합니다.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범위입니다. 1촌 직계혈족은 부모, 아들, 딸을 얘기하고, 그 배우자는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를 뜻합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기록상에는 있는데,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연락 두절된 상태일 때는 실제로 부양받지도 못하는데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지를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점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즉 재산과 소득을 판단하는 계산 방식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생활보장을 받는 것으로도 이렇게 야박하게 계산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완화 과정
- 2017년에는 중증장애인, 노인, 한부모 계층들이 같은 계층을 부양하는 사례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 2019년에는 중증장애인, 노인, 한부모 계층들이 일반 생계급여 자격자들을 부양하는 사례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일반 부양의무자들이 중증장애인, 노인, 한부모 계층들을 부양하는 사례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 2021년 10월부터, 일반 부양의무자들이 일반 생계급여 자격자들을 부양하는 사례를 전면 폐지하면서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정말 폐지되었습니다.
2022년 생계급여 수급 주의사항
부양의무자가 폐지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는 과정이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신분증을 들고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있는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이상의 고소득, 9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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