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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 및 신청 방법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지방세 포함해서 최대 22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게 있고 면제 받는 것도 있어요. 따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조건 잘 확인해보시고 돈 아끼시기 바래요.

 

 

취득세 납부 기간

잔금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는 지자체에 지어진 주택을 취득했다고 지자체에 신고하는 세금이고 의무사항입니다.


안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상상한 것 그대로라는 것.


분양가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지는 것이니까 비싼거 살 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조건

1. 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안에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2. 소급 적용

2022년 6월 21일 취득 시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이 때부터 아파트 매매하신 분들은 소급 적용되니까 무조건 신청하시길.


이번 개정안이 언제 시행되었는지 그건 중요한게 아니겠죠.

3. 생애 최초 무주택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혜택이고요.


이전에 청약 당첨되어서 분양권 얻었다가 포기한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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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 상관 없음

소득 안봅니다. 청약하고 달라요.


취득세 포함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각종 세금 정책들은 원래 소득이나 재산 같은걸 봤었는데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안보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25년도 말까지 시행되는거니까 본 내용을 즐겨찾기 해놓고 궁금할 때마다 들어와서 보면 되겠죠.

5. 주택가액 1억 5천만 원 이하

부동산을 가격으로 표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주택 가액이라고 하면 똑부러지게 정의내릴 수 있는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먼저 실거래가를 먼저 적용하고요. 이게 없으면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분양가가 곧 실거래가이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라서 실거래가가 없을리가 만무하겠죠.


즉, 주택가액은 곧 실거래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 취득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

세입자가 있어서 전입신고를 못하는 경우에는 1년의 기회를 줍니다. 이 안에 전입을 하게 되면 혜택 받을 수 있는거에요.

7. 3년 실거주

실제로 상시 거주를 해야되고요. 3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한다거나 증여, 매도 하면 안됩니다.


물론 해도 상관없는데 취득세 면제 혜택을 못받는거죠.


취득세와 상관없이 과열지역이거나 해서 실거주 의무 기간을 지켜야 하는게 있으면 그것도 고려해야되니까 머리 깨지겠죠.


그러니가 쓸데없이 부동산 투자한답시고 정부 규제 고민하지 말고, 실제로 거주할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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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서류 준비해서 세무서 방문하면 끝나는 겁니다.


물론 신규 분양건 같은 경우에는 분양사무소에서 도와주기도 해요.


일단 셀프로 한다고 가정하고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무주택 확인용)
  • 매매 계약서
  • 주택 등기부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계약자 본인 통장 사본(기 납부세액 환급 시)
  • 과세자료 정보제공 조회 동의(과거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나머지는 본인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거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는 해당 링크로 이동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한글파일이 있거든요. 이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과세자료 정보제공 조회 동의는 세무서에 가면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 및 신청 방법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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