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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6가지 상세 설명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면 한도는 최대 200만원이고 지방세 포함하면 220만원입니다. 무시못할 금액이죠.

 

 

1. 적용 시기

22년 6월 21일 취득 이후부터 적용이 되고요.

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그 동안에 주택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결정할 때 취득세도 고려를 해야겠죠.

 

 

2. 생애최초 무주택

본인 포함해서 배우자도 주택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마찬가지.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고 나서는 주택을 추가로 보유해도 되긴 하는데, 이건 정부 규제를 따져봐야 하는 별개 문제니까 본 내용하고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무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아래 7가지 예외 사항일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해요.

  1. 85m² 이하 단독주택
  2.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3. 상속받은 주택
  4. 상속을 통해 주택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
  5. 전용면적 20m² 이하 주택 소유 or 처분한 경우(단, 1채 소유일 때만 인정)
  6. 취득일 현재 시가 표준액 100만 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 or 처분한 경우
  7. 국토계획법 6조에 따라 도시지역 외 지역 또는 면에 주택을 소유한 자가 타 지역 이주한 경우 (단, 주택을 처분하거나 다른 주택 취득일로 3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함)

 

 

3.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가액은 말 그대로 가격을 얘기하는건데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는 가격 종류가 다릅니다.


부동산 가격은 여러 종류가 있는건 다들 아실거고, 주택 가액은 실거래가부터 적용하고 이게 없으면 공시지가를 반영해요.


신규 분양이면 분양가가 곧 실거래가.

 

 

4. 소득

안봅니다. 예전에 7천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긴 했었는데 한시적으로 안봐요.


과거 정보가지고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5. 실거주 의무

3년입니다. 3년 동안 무조건 상시 거주를 해야된다는 얘기에요.

이 말인 즉슨, 3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줘서 이득 취하면 안되고요.

증여해서도 안되고 팔아서도 안됩니다.

말 그대로 실거주할 목적으로 구매한 사람들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거니까 정부 취지에 반하는 행동은 금물.

 

 

6. 전입신고

취득 후 90일 이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90일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나가리에요.


만약에 해당 주택이 신규 분양이 아니고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1년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그 전에 세입자랑 협의를 해서 언제 나갈지 따져봐야겠죠.


사실 조건을 본다고 해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건 솔직히 자만입니다.

세금이랑 주택 구매 관련된 규제, 대출까지 모두 삼위일체로 다 엮여있기 때문에 본인 혼자 하는 건 무리.

그래서 세금은 전문 세무사랑 얘기하는게 맞고요. 상담 받는데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혜택 받는게 워낙 크기 때문에 세무사한테 주는 수수료 아깝다고 하면 이것도 메타인지가 부족한 겁니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6가지 상세 설명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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