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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조건 3가지 대해서 알아보겠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집살 수 있게 해줄테니 빚쟁이가 되라고 정부가 권장하는게 말이 되는건가 싶다.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사지 못하도록 부동산에 목숨을 걸었던 과거 세대들은 반성하기 바란다.

그리고 지금 주제도 모르고 그냥 대출 해준다고 하니까 미친듯이 날뛰어서 부동산 알아보는 젊은 사람들도 제발 좀 그만 하기 바란다.

그럼에도 기존에 주담대 받고서 허덕이고 있는 분들은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신생아 특례를 이용하는건 욕먹을 짓이 아닌 것 같긴 하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자.

 

 

1. 1주택자 또는 임신 상태가 아님

이 상품은 신생아 특례라는 이름처럼 출산 사실이 있어야 되는건 맞는데, 대환 같은 경우에는 출생 안해도 되고 집도 있어도 된다.

전세대출도 가능한데, 이건 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때만 신청이 가능하다.

 

 

 

2. 소득 및 자산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순자산은 현금성 소득을 제외한 부동산, 자동차 이런걸 얘기한다.

 

 

3. 대상 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 면은 100㎡ 이하.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 가격과 면적만 신경써서 진행하면 될 것 같다.

다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생애최초 8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상환기간 및 한도

기존 대출 한도에서 변동이 없다고 하니까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보통 대환이라고 하면 상환기간도 마음대로 설정못하는데 이건 가능하다고 표기된 걸 보니까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듯.

최장 30년까지 보장해주니까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면 월이자 부담은 줄어들 것 같다.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조건 3가지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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