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또는 이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본다. 핵심은 국세청에서 이걸 소득으로 인정하는지 문제다. 본 내용을 이해하면 굳이 실업급여가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본 정보는 2023년 5월 1일 기준입니다.
실업급여받으면?
근로장려금 신청할 순 있지만 지급액이 생길지 여부는 소득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서 국세청에서 소득으로 보지 않는데, 장려금 자격 조건 중 소득 부분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급액이 결정될 때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3가지가 있다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실직 후에 아무런 소득 없이 실업급여만 받았다고 하면 장려금 지급액이 0원이 된다. 즉, 실업급여받은 후에 장려금을 받고 받고 싶다면 알바를 해서라도 근로소득을 발생시켜야 한다.
타 사업 실업급여 소득 산정 여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대부분의 지원금 사업에는 실업급여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예외인 경우인데, 실업급여가 공적이전소득으로 인정되어서 소득 산정에 들어간다. 최하위 계층에게 지급되는 복지 정책인 만큼 조금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다. 아이러니한 게 기초연금도 거의 최하위 노인 계층을 위한 제도인데 실업급여가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거의 마지노선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근로장려금 수급 조건
앞서 얘기한 대로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알바를 해서라도 소득을 발생시켜야 한다. 언제 얼마나 발생시켜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한다고 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소득을 발생시키면 된다. 실업급여로 받는 금액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려금 수급 조건만 집중하면 된다. 가구 유형에 따라서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비과세 소득과 불로소득은 지급액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3가지 중에 하나 이상을 만들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소득 없으면 해결 방법 3단계를 참고하기 바란다.
기타 생계자금 정보
저소득 근로자용 정부지원 생계자금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3가지 2023년 기준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 자격 조건
지금까지 실업급여받으면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실직자를 위한 도움 되는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청년 실업 지원금 총 4가지 자격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해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