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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 썸네일
증여세 면제 한도 썸네일

 

본 포스팅은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소액의 용돈을 주는 것은 크게 신경 쓰실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증여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으로 자식이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꼭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다르게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이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이 함부로 자식에게 돈을 준 정황이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으로 발견이 된다면 가산세 폭탄을 맞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에서 소개할 자식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우선 정확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자산을 분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절세 전략을 전문가와 직접 짜보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2022년 9월 1일 기준입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를 내지 않고 줄 수 있는 금액은 자식이 30세까지 일 때 1억 4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한꺼번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 주기로 나눠서 줘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 줄 수 있고 성년자인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10년에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규칙을 바탕으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주고 만 10세가 될 때 2천만 원을 또 줍니다. 그리고 만 20세가 되면 5천만 원 만 30세가 되기 전에 5천만 원을 한 번 더 줍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이 1억 4천만 원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분들이 자식 아파트 사주려고 이렇게 돈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나이가 이미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늦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 그리고 이 자식이 나이가 어렸을 때 투자한다는 투자를 공부시킨다는 개념으로 미리미리 증여를 할 수 있을 때 빨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 면제 대상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니까 단순히 현금 현찰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과 같은 재산들도 모두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부동산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그대로 자식에게 증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명의만 변경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위에서 한도를 얘기했지만 이 정도 금액을 10년 주기로 줄 수 있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동산은 매우 비싸잖아요. 1억 4천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증여세를 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증여를 하는 경우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증여 항목 중에는 이제 세금을 내지 않고도 한도 없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증여를 받았던 재산이나 사회 동영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 생활비 구호품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하금 부의금 학자금 기념품 장학금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녀가 결혼을 할 때 받은 축의금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거죠. 한도 없이 말입니다.

 

자녀 주택자금 2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2015년도에 진행된다는 얘기가 잠시 나왔다가 결국에는 없던 일로 되어버린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한국경제 언론사에서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이런 일 조차도 없었다고 해명을 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 자체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금액에 따라서 10%부터 최대 50%까지 구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을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서 계산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이 계산할 수 있는 것은 경우는 거의 극히 드뭅니다. 증여세에서 핵심은 공제 한도인데요. 위에서 얘기했듯이 1억 4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한도 없이 제한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전문 세무사와 함께 절세 방법을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무사 상담비용 몇 푼 안 하는데 그거 아낀다고 세금 폭탄 맞는 것보다 상담비 내고 정확하게 세금 처리를 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세금은 어차피 국가에 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절약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가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천만원 이상 이체시 주의할 점
ISA란 (ft. 세금을 줄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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