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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중 기업에서 만족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소개한다. 사업지침을 보면 총 6가지를 충족해야 된다고 나와있고, 제외대상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핵심만 뽑아서 총 3가지로 압축을 했다. 하단 본문을 1차로 충족한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담당자를 통해서 최종 점검을 하면 되겠다. 근로자 조건은 별도로 참고.

본 정보는 2023년 4월 1일 기준입니다.

 

1. 평균 직원수 5인 이상

하나는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직원수 5인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기준에서 5인 이상인 것이고, 평균을 계산하는 방식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직원 수를 합산한 다음에 개월수로 나누면 된다. 상시근로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용근로자, 특고, 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서 지원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해당 청년은 제외가 된다. 소수점으로 나올 경우에는 무조건 올림으로 계산하면 된다. 산정 예시는 아래를 참고하기 바란다.

 

직원수 산정 예시
직원수 산정 예시

 

5인 미만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포함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아래 업종을 참고하기 바란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하다. 아래 2023년 사업지침을 첨부할 테니 별첨 1번부터 7번을 보고 업종을 확인하기 바란다.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홈페이지 게시).pdf
2.69MB

 

2. 연 매출액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일 때만 적용하는 기준인데, 연 매출액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 수에서 1,800만 원을 곱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업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사업 신청일까지다. 사업장의 매출액은 2021년, 2022년 중에서 유리한 것 한 개를 선택하면 된다. 업력은 1년이 넘었는데 과세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기업이 있다. 이 때는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을 해서 연 매출액을 산정하면 된다. 업력이 1년 미만인 기업은 매출액 조건을 보지 않는다.

 

3. 채용 시기

2023년 지원금을 받으려면 청년 신규 채용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당장 급하게 채용한 다음에 지원금 신청을 나중에 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되기는 하는데 채용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이 때는 지원금 신청이 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상관없다. 무조건 23년 12월 31일까지 채용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부터 하면 된다.

 

채용 시기 인정 예시
채용 시기 인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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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기업 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기업에서 비용을 줄이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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