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자격 조건 2가지에 대해서 다룹니다. 1인당 500만 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취약계층에 속하는 분들에게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직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2022년 8월 1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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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생계지원금이란
고용 취약계층이 연 1.5%로 1인당 500만 원 한도까지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정책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과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작은데 상환기간이 길다 보니까 거의 공짜로 빌려주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조건 2가지
1.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포함되는 내용이고, 월평균 소득이 세전 41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은 신청일 직전 3개월치를 평균 내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일 단위로 근로를 하는 특수형 태 근로종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 1인 자영업자는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1인 자영업자는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 기준은 위와 동일하게 월평균 소득 419만 원 이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을 포함해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고용, 산재보험을 같이 가입하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이 부분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신청하시면 되고, 2022년 3월 2일부터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을 하면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4월 19일 날짜를 기준으로 예산이 소진되는 바람에 올해는 신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이외에도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생활안정자금, 직업훈련생계비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낙담하지는 마세요.
지금까지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자격 조건 2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동일한 자격조건으로 진행될 거니까 지금부터 참고하셔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이지만 생계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정부나 금융권에서 지원하는 자금 종류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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