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코로나 검사비용 및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이게 검색해도 제대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많이들 혼란이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걸 제대로 정리해 놓은 게 없어서 나도 답답했다. 아래를 참고하자.
본 정보는 2023년 8월 1일 기준입니다.
검사 종류
확진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PCR검사, 신속항원검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총 5가지가 있다. 각각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검사비용도 달라진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진 말자. 일반적으로 주로 많이들 하는 게 확진검사와 PCR검사다. 이 둘만 알아볼 것이다.
검사비용
회사제출용이나 해외여행용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검사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약 3만 원 내외를 부담해야 한다. 반대로, 무증상자가 확진자와 접촉을 하면 확진검사든 PCR검사든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5천 원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법정본인부담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입원 시 개인 20%, 외래 진료 시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이런 식으로 자부담률이 정해져 있다. 병원급 신규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은 검사 비용의 20%를 부담한다.
비용 아끼는 방법
몸 건강 잘 챙기는게 우선이고, 그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서 가입도 안 받아준다고 시도조차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니어 보험이 왜 나왔겠나? 어르신들 가입해서 의료혜택 보라고 만들어놓은 것이다. 아는 사람이 승자다.
실손보험도 보장이 가능한 것 조건을 알아야 한다. 원칙은 국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얘기한 대로 회사제출용이나 해외여행용으로 검사받는 경우가 제외되는 것이다.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은 실손보험 4세대만 가입할 수 있는데, 내가 병원에 가는 만큼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라서 부담이 훨씬 적다. 고민하지 말고 바로 가입하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위기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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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코로나 검사비용 및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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