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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선지급 대상자 썸네일
손실보상선지급 대상자 썸네일

 

본 포스팅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중 100만 원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다룹니다. 손실보전금 기본 600만 원과 다른 내용입니다. 손실보상금은 2021년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선지급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미리 당겨서 주게 되는데요. 2022년 1분기에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최대 500만 원까지 미리 지원을 해줬고, 이번 2분기가 두 번째로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본 정보는 2022년 6월 10일 기준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선지급은 피해규모를 따지지 않고 자격이 충족된다면 누구든지 일단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을 한 후에 나중에 계산해보고 환수하거나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손실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사람은 이번에 100만 원을 선지급으로 받았습니다. 나머지 900만 원은 손실보상금 본 게임 시기에 추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 차이 알아보기

 

 

 

지원대상 조건 2가지

  1. 업체 규모 :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에 해당
  2. 방역조치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

 

1. 업체 규모 :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에 해당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르면 업종별로 매출액에 따라서 소기업, 중기업을 구분 지어 놓았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서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은 중기업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손실보상금은 소기업까지만 해당됩니다.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pdf
0.13MB

 

2. 방역조치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날짜는 2022년 4월 18일입니다. 이날 이전까지 정부에서 시행한 방역조치를 수행한 소상공인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2022년 1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중에서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방역조치를 수행한 대상자입니다.

 

2022년 1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란? 손실보상금은 작년 2021년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분기별로 지급이 되었었는데, 올해 2022년 6월 30일부터 2022년 1분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때 보상하는 지급방식이 2가지로 나뉘는데,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이 있습니다. 신속 보상은 개인이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빨리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즉, 이번 1분기 손실보상금 대상자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2주 정도 앞당겨서 이번 선지급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신청하러 가자

"소상공인 손실보상.kr" 바로가기

 

신청기간은 6월 9일부터 기한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그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부제는 다음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부제 신청대상
5부제 신청대상

 

주말이 포함되어있는데,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 한해서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데, 못 받으신 분들도 신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대상자를 확인한 다음에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4월 동안 방역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가입니다. 개업일, 폐업일 기준도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4월 이후에 폐업하신 소상공인 분들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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