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에 적용되는 IRP 소득공제 한도 및 납입기한에 대해서 소개한다. 은퇴 전에는 안전자산을 통한 수익률을 증대시키는 가장 좋은 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은퇴 후에는 연금으로 수령받으면서 세제혜택까지 노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재테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본 정보는 2023년 5월 1일 기준입니다.
IRP 소득공제
IRP는 개인퇴직연금을 의미하는 영문 줄임말이다. 이제 앞으로 퇴사 또는 정년퇴직한 경우에 받게 되는 모든 퇴직금은 IRP계좌를 통해서 지급받게 된다. 본인이 연금에 관심이 많거나 개인연금까지는 너무 부담된다고 하는 분들은 이거라도 제대로 운용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한꺼번에 인출해도 되지만 계속 두었다가 나중에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은 본인 몫이다. 그런데 연금으로 받게 될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아주 많다. 그중에서 오늘 소개할 것이 바로 소득공제 혜택이다. 정확하게는 연금 수령액을 받기 전까지 납입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아서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도
세액공제 한도는 납입금 연 700만 원까지이다. 본인 총급여액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근로소득 기준으로 5,500만 원 초과라면 12%, 이하면 15%를 적용한다. 이건 세제혜택을 주는 한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IRP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1,800만 원까지다. 개인연금을 동시에 운용하고 있어도 둘이 합쳐서 1,8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다. 700만 원 초과분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추가로 넣는 이유는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다. IRP는 연금계좌이긴 하지만 운용과정에서 주식이나 예적금에 투자할 수 있다.
납입기한
납입기한이 따로 있지는 않고 계좌 가입기간 5년 이상이 되어야 만 5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연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다. 신규 입사하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IRP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퇴사하면 퇴직금이 여기로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는 IRP 5년 이상 가입 기간은 누구나 채울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가입 기간 동안에 위에서 얘기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매년 최대 700만 원까지 넣어줘야 한다. 최대 15% 수익률과 더불어서 해당 계좌로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더 높이면서 만 55세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다만, 정년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IRP 계좌를 개설한 분들은 가입 기간 5년 이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다.
연금소득 세금
은퇴 후에 연금생활을 하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게 매년 5월마다 신고하는 세금이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연금소득세를 별도로 내야 하는데, 연금을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받게 되면 5% 이하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더 나아가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80세 이상이 되면 3%를 적용받는다.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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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IRP 소득공제 한도 및 납입기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IRP 관련해서 도움 될만한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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