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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3단계에 대해서 소개한다. 2022년 4월 14일에 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변경되었다. 이전에는 직원이 퇴사를 하면 직원 계좌에 마지막 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같이 지급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필자도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상당히 복잡했었는데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을 하겠다.

본 정보는 2022년 12월 1일 기준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관계

퇴직금은 퇴직연금의 상위개념이다. 얼핏 보면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볼 수 있지만 방식의 차이라서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 퇴직금은 상위개념에 속하긴 하지만 일시금으로 수령받는 것을 뜻할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반면에 퇴직연금은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매달 얼마씩 수령받는 것을 말하고, 노후대비를 위한 것이다. 2022년 4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제공받았었는데, 이후부터는 나라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무조건 IRP계좌를 한번 거쳐서 제공받아야 한다.

 

퇴직금 가입 조건

한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한 직장인이어야 한다. 1년이라는 기간은 만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사날짜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365일이 지나야 한다.

 

퇴직연금 가입 조건

퇴직금 자격 조건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회사에서 운영할지(DB), 내가 직접 운영할지(DC)를 선택하는 것으로 가입이 완료된다. DB의 경우 내 퇴직금을 보장해주긴 하지만 이걸로 회사가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데 그 수익금은 온전히 회사 것이다. 반면에 DC의 경우 내 퇴직금으로 내가 직접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이 모든 금액이 전부 다 내 것이다. 주식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다면 DC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연금과 IRP 관계

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줄임말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얘기한다. 퇴직연금제도 안에 DB, DC, IRP 총 3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IRP를 퇴직연금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얘기한 대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IRP 계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한다. 이후에 퇴직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는 본인 선택이다. 연금으로 받고 싶다면 만 55세까지 기다려야 하고, 일시금으로 받고 싶다면 당장 계좌를 해지하면 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IRP와 개인연금이 비슷해 보여서 헷갈릴 수 있다. 노후대비라는 큰 맥락과 취지는 동일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긴 하다. 대표적으로 가입대상, 세액공제, 운용방식, 수수료 등이다. 사실 이런 세세한 차이점으로 인해서 둘 중 하나를 고민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본인이 자격조건만 되면 아무거나 선택해도 무방하다.

 

수령 방법 3단계

1. IRP 계좌를 개설한다.

일반 시중은행 또는 증권사로 가서 계좌를 만들면 된다. 금융회사별로 1개씩 개설이 가능한데 수수료 부담이나 관리 측면에서 보면 굳이 여러 개를 만들 필요는 없고 한 개에만 진득하게 충성하면 된다.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은행창구에 방문하지 말고 모바일로 해결하도록 한다.

IRP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2.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면 계좌를 해지한다.

퇴직금이 irp로 들어와야 하고, 해지신청은 퇴직연금 입금 후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모바일 앱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보통 “계좌관리 > 퇴직연금 > 개인형 IRP > 해지신청” 과정을 거치면 된다. 은행마다 경로가 약간 다를 수 있다. 그런데 해지하지 않고 100% 일시금으로 중도 인출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주택 구매,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지출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3. 연금으로 받으려면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irp 계좌를 최초로 개설할 때 연금을 어떤 식으로 받을지 작성을 하게 된다. 최소 수령 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고, 당연히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매달 받는 급여가 줄어든다. 이후 계좌 개설 후 5년이 초과하고, 만 55세 이상이 되면 모바일을 통해서 연금개시 수령 신청을 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면 직접 은행창구로 찾아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알아서 해결해 준다. 참고로,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다행히도 irp의 경우 세율이 퇴직소득세의 70%로 낮아진다. 11년 이상이 되면 60%로 더 떨어져서 훨씬 이득을 보는 셈이다. 수령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것을 추천한다.

 

 

지금까지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노후 혹은 퇴사 대비를 위해서 돈을 이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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