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지급금액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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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와 본인의 장학금 상황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본인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는데, 한국장학재단에서 결정한 소득분위 기준과 비교해보고 해당되는 구간이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또,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타기관에서 장학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동일한 조건의 다른 사람들보다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국가장학금 지급액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정보는 2022년 5월 25일 기준입니다.

 

 

 

 

소득 분위란

국민들을 소득 구간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나눴냐고요? 국가장학금처럼 복지혜택을 제공할 때 차등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주면 복지적으로 형평성이 없기 때문이죠. 당연히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줘야 하는데, 이 기준을 잡으려고 소득분위를 만든 것입니다.

 

사실 소득분위는 과거에 주로 사용 해던 용어이고 이제는 "지원 구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구간, 2구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과거에 사용한 단어가 여전히 쓰이고 있기 때문에 1구간이면 1소득분위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국가장학금 종류

장학금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성적과 소득조건만 맞으면 특별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바로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대충 들어보셨겠지만 여기 안에 1 유형, 2 유형, 다자녀 총 3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3가지에 대한 지급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장학금 1 유형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기초/차상위
350만원
기초/차상위(서열 둘째)
전액
1구간
260만원
2구간
260만원
3구간
260만원
4구간
195만원
5구간
195만원
6구간
195만원
7구간
175만원
8구간
175만원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만 지급을 하고, 선택 경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필수경비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얘기하고 선택경비는 학생회비, 기숙사비, 급 시비, 교재비 등을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실험 실습비도 선택 경비로 포함을 했었는데, 이제는 모두 수업료에 포함을 시켜서 필수경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얘기가 복잡해졌는데, 간단히 얘기하며 대학마다 등록금 고지서의 항목들이 다를 수 있지만 입학금과 수업료만 보면 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집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자녀 서열이 둘째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첫째는 최대 35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셋째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이건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별도로 빠져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후술 해두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속하는 분들은 해당 위 표에 나와있는 만큼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최대 금액인 것이고 만약에 타기관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등록금 범위에서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까지만 지원합니다.

 

2. 국가장학금 2 유형

2 유형은 9구간까지 지원을 하고, 대학교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10만 원 이상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유형과 2 유형은 중복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1 유형에서 등록금의 일부를 받았다면 2 유형을 통해서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으로 신청을 하면, 본인에게 맞는 장학금을 정부에서 알아서 확인한 다음 지급합니다. 뒤에 얘기할 다자녀 국가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 다자녀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둘째)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350만원 (단, 둘째는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2구간
260만원
3구간
260만원
4구간
225만원
5구간
225만원
6구간
225만원
7구간
225만원
8구간
225만원

 

다자녀라고 하면 자녀가 3명 이상인 것을 말하고, 이런 경우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별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 유형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핵심은 셋째부터 전액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대학을 다니는 시기는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와 둘째는 지금 대학생인데, 셋째는 10살입니다. 나중에 셋째가 10년 뒤에 대학을 가더라도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성적과 소득기준만 충족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의 대표 종류는 크게 3가지입니다. 반값 등록금이라고 불리는 지원정책인데, 성적이 C학점 이상이기만 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너무 놀지 말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들은 점수를 반영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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