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자이 등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청약 1순위 조건은 거의 필수입니다. 이런 브랜드 아파트는 민간분양으로 분류가 되고, 아파트 내외부 시설이나 주변 환경에 최대한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고, 매매할 자금이 있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우선 분양권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 내가 원하는 브랜드 아파트를 가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단계인 주택청약통장 1순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분양이란
아파트는 고객을 위한 상품이긴 하지만 개인 측면에서 최대의 자금이 들어가고, 국가적으로 법률, 제도, 정치 등 종합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건설하는 주체에 따라 공공과 민간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민간분양인데요. 공공에 비해서 내부 시설이 최첨단인 경우가 많고,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빌트인들이 많아서 인테리어를 직접 하기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나 푸르지오에 산다고 하면 그 이름값 덕분에 자신감이 더 생긴다는 장점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공공에 비해서 가격이 월등히 높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공공아파트가 꼭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몇십 년을 직장 생활하더라도 구매할 수 없는 가격대이기도 하고, 인생에 한두 번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까 말까 하는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재테크 혹은 인생 끝판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 벌어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것은 일반 직장인들에게 무리이기 때문에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 자금과 더불어서 브랜드 아파트 1채 분양을 받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데, 필수 입장권이라고 할 수 있는 청약통장 1순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간분양 청약 1순위 조건
민간분양에서 청약 1순위의 핵심은 예치금입니다. 예치금이란 청약 통장에 납입한 총금액을 얘기하는데요. 공공에 비해서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치금을 통해서 1순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아파트 평수나 지역에 따라서 넣어야 하는 예치금이 각각 다릅니다.
보통은 내가 살고자 하는 아파트를 어느 정도 결정한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예치금을 맞춰놓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생애주기별로 아파트 규모를 선택하게 되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가 그렇게 큰 집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85m 2를 계획하고 예치금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부분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 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 조건별 예치금 납입 필수
민간분양 아파트의 경우, 집이 여러 채 있어도 주택청약통장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이 된 이후에도 또 통장 재가입을 해서 조건을 맞춰서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주택지구에 짓고 있는 민간분양 아파트라면 2 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1순위에 해당이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공공과 관련되어 있다면 청약통장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1순위 안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 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조건별 예치금 납입 필수
비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예치금 문제입니다. 1순위 조건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2가지로 구분을 지었으면 예치금도 동일하게 구분을 지었어야 하는데, 광역시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 대표적으로 부산광역시와 서울특별시는 예치금 조건이 동일합니다.
- 경기도에 있는 지역들은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과 광역시들보다 예치금 기준이 낮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 조건별 예치금 납입 필수
- 세대주인 경우
아마 많은 분들이 과열지구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만큼 수요가 워낙 폭발적이라서 정부에서 투기를 막기 위해 조정지역으로 묶어둔 것인데요. 민간분양도 과열지구에서는 역시나 청약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위 3가지는 기본이고, 추가로 과거 5년 이내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본인이든 가족이든 같이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 당연히 2 주택인 경우에도 안됩니다.
현명하게 1순위 되는 절차
- 내가 원하는 지역과 아파트 고르자
- 청약통장 개설하고 1순위 만들자
- 계획이 바뀌었다면 과열지구 조건으로 맞추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고 이렇게 콕 집어서 어떤 지역의 1순위를 미리 맞출 수 있겠습니까. 통장 가입기간은 사회초년생 또는 그전부터 개설해놓고 있으면 알아서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예치금도 한 번에 납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1순위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에 관심이 없다가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위 절차대로 수행하시면 청약에 당첨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계획은 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과열지구 1순위 조건으로 맞춰놓는다면 다른 일반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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