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2종 차이점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점

 

본 포스팅은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가장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생계급여를 받게 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순으로 받게 됩니다. 오늘 얘기할 부분은 바로 두 번째 급여인 의료급여입니다.

본 정보는 2022년 7월 20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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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무엇일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고 계시는 분들은 의료급여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대표적인 급여가 4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의료급여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본인부담금 상한선까지만 낸다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그 상한선이 1천 원 혹은 2천 원 수준으로 엄청나게 낮게 설정되어있습니다.

  • 즉, 건강을 지키면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 2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후술 하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돈이 없어서 병원조차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이 안에서도 더 많이 배려해야 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2가지 형태로 구분을 지은 것입니다.

 

의료급여 1종

기초생활수급자, 타법 적용자, 행려환자 3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1종으로 분류를 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는 근로무능력가구, 희귀 난치성 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자, 시설수급자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2. 타법 적용자란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이 있습니다.
  3. 행려환자란 연고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민등록도 되어있지 않고 가족관계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1종 혜택의 경우 입원비용은 무료이고, 외래진료는 최대 2천 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2종

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 1종이 아닌 나머지를 말합니다. 2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더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1종과 혜택을 비교하는 것만 인지하셔도 무방합니다.

  • 결국 1종과 2종의 차이는 본인부담금액의 차이입니다. 다른 예외사항들은 없습니다.

 

1종 2종 본인부담금액

구분
1차(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1종의 경우 입원비용은 어떤 병원을 가더라도 무조건 무료입니다. 그리고 외래비용은 최대 2천 원까지이고, PET와 같이 추가로 장비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5%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2종의 경우 입원비용은 모두 10%까지 무조건 내야 합니다. 외래비용은 최대 15%까지 내야 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매일 병원에 가는 사람이면 너무 큰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부담 상한제도를 시행해서 환자가 내야 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단에서 모두 부담을 합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저소득층일수록 의료비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나게 클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빠르든 늦든 실손보험에 가입을 해서 적은 보험료로 큰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라고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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