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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집을 계약할 때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임대와 임차라는 용어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명확한 차이를 확인하고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추가 정보를 다루도록 하겠다. 핵심은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다.

본 정보는 2023년 2월 1일 기준입니다.

 

임대 임차 차이

임대는 대가를 받고 내 물건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대'는 한자 뜻으로 '빌려줄 대'이다. 부동산 관점에서 집주인을 임대인이라고 하는데 본인명의 집을 남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인 보증금 또는 월세 자금을 받게 된다. 임차는 돈을 내고 물건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차'는 한자 뜻으로 '빌릴 차'이다. 전월세 집을 구하는 분들을 세입자 또는 임차인이라고 하는데,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는 것이다. 전세의 경우 보통 2년 계약을 맺게 되고, 월세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계약 기간이 달라진다.

 

계약 주의사항

원칙만 알면 절대로 어렵지 않다. 남의 물건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온전한 상태로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 반대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돈을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서로 불만이 생기거나 논쟁거리가 있게 되면 싸움이 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약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서로 논쟁거리가 있는 것을 사전에 약속해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집을 알아볼 때 딱 2가지만 보면 된다. 하나는 해당 집 상태나 돈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사항들을 꼼꼼히 보는 것이다. 필요하면 본인이 원하는 사항을 특약사항에 넣어야 한다. 정말 세부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전에 전월세집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으면 좋다. 그게 안된다면 주변에 경험이 있는 지인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본인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문제가 생길만한 것들을 찾아내기 바란다.

 

보증금 지키는 방법

전월세 집에 대출이 껴있는지 등 돈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집스캔 또는 플다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돈 관련해서 찾아보는 것을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개인이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지 수초 내로 계산해 주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집 알아보러 다니면서 이걸 켜놓고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에 집 몇 개를 보더라도 커버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임대 임차 차이 및 계약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도 함께 탐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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