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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입신고 썸네일
인터넷전입신고 썸네일

 

본 포스팅은 스마트폰 모바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켜지 않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복잡한 이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로 정보가 발송되고, 이 내용은 주민센터 담당자가 확인한 후 접수 완료를 해줍니다.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거의 즉시 문자로 회신을 해주기 때문에 하루 만에 처리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하고 소중한 내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2022년 4월 2일 기준입니다.

 

 

 

준비물

  • 본인 명의 스마트폰
  • 본인 인증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를 대신 신청하는 경우(=전입신고 대리 신청)가 아니라면 위 2가지 준비물만 챙기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서가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인증서 중에서 금융인증서가 가장 편리했습니다. 유효기간도 3년이라서 공동 인증서처럼 1년 단위로 재발급해야 되는 불편함도 없습니다. 간편 인증서 들은 다른 앱으로 이동을 해야 돼서 조금 불편했습니다.

 

신고 방법

정부 24 앱 접속 > 메인화면 "전입신고" 클릭 > 본인인증 로그인 > 신청인 정보 입력 > 이사 전 살던 곳 주소 입력 > 이사 온 곳 주소 입력 > 민원 신청하기

 

신고절차
신고절차

 

"이사 전 살던 곳 주소 입력" 단계에서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데, 본인 외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마세요. 만약에 세대 전원이 이동하는 경우라면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때는 이사 가는 세대원까지도 선택하면 됩니다.

 

"이사 온 곳 주소 입력" 단계에서 전입 구분을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세대 전원이 빈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라면 "세대주(본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세대주가 있는 집으로 편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집주소를 그대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기재하면 전입신고 담당자가 문자로 회신을 하는데, 이러면 시간이 지체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해당 정보가 이사 온 곳의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전송됩니다. 신청 결과를 조회하는 화면에서 "처리 중"으로 떠있는데, 완료가 되면 "처리완료"로 표시가 됩니다.

 

 

 

임대차 신고도 같이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전월세로 계약해서 이사를 가는 경우라면 전입신고는 물론이고 임대차 신고도 같이 해야 합니다. 1년의 유예기간이 있긴 한데, 안 하면 100만 원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얄짤없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전월세집을 계약했다는 것을 나라에 신고하는 것이고, 입주자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지켜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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