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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 및 신청방법 2023년 4분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개요

분기별로 25만원씩 지급하는 건데요.

분기별로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거에요.

23년 11월 1일부터 30일 6시까지 4분기 신청기간입니다.

 

자격 조건

경기도 사는 만 24세 청년이어야 해요.

만나이 잘 따져봐야됩니다.

이번 4분기에 해당되는 생년월일은 98년생 10월 2일부터 99년생 10월 1일까지에요.

나이 범위가 있는게 아니고 무조건 만 24세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살았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해야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4분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전 1분기, 2분기, 3분기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들은 4분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일

12월 20일에 일괄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으면 12월 8일까지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2주 뒤에 바로 주죠.

근데 이건 시군별로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사용기간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받고서 5년 안에만 사용하면 되요.

지역화폐로 받게 되는데요. 기본소득이 5년이라기보다는 지역화폐 자체가 5년짜리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만 쓸 수 있어요.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인데요.

우리가 사용처 들어갈 때마다 연매출을 확인할 순 없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이런 곳은 당연히 안된다고 봐야되고요.

편의점이나 개인적으로 장사하는 가게에서 주로 쓸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 및 신청방법 2023년 4분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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