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썸네일
썸네일

 

본 포스팅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3가지를 소개한다. 기본적으로 연금을 수급받을 예정이거나 수급 중인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기본 사항 하나를 더 추가하면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이것 외에 나머지를 다룬다.

본 정보는 2023년 5월 1일 기준입니다.

 

수령 조건

국민연금법 제72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아래 3가지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면 된다.

 

국민연금법 제 72조
국민연금법 제 72조

 

1.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10년 이상 가입하고 있던 도중에 사망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10년 이상 가입해 놓고 한동안 연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사망한 상황이다. 어찌 되었든 가입 기간을 모두 충족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2. 보험료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나이가 되어서 받는 노령연금의 경우 만 60세까지 의무적으로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학생일 때는 납부 예외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데, 취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동으로 가입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카운트가 들어가고 만 60세까지 납부해야 할 기간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30년 동안 납입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중에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

 

3.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기간 중 보험료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다만,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제외가 된다.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포함되면 안 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 기간 중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가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안된다. 해당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보험료를 착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지급 우선순위

배우자 승계가 원칙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정보가 아니다. 최우선순위로 배우자가 맞긴 하지만 없을 경우에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있다. 다만 아래와 같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가능하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25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라고 해보자. 3명 모두 정해진 연금을 세등분으로 쪼개서 나눠가져야 한다. 부모의 경우 기본적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출생 연도에 따라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 아래를 참고하기 바란다.

  • 1953년~1956년생 : 61세
  • 1957년~1960년생 : 62세
  • 1961년~1964년생 : 63세
  • 1965년~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부터 : 65세

 

지급 우선순위 조건
지급 우선순위 조건

 

수령 금액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연금을 얼마나 승계받을 수 있는지 중복이 가능한지 가장 궁금할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납입했던 금액 이상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특정 비율이 적용되어서 약간 모자라게 받을 수도 있다. 특히, 기존에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유족연금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데, 특정 상황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일도 발생한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유족연금 비율 및 대상자별 수령액을 참고하기 바란다.

 

노년 생활비 자금 정보

은퇴 후 생활비 재무설계 방법 5가지
환급 제도 이용한 생활비 절약 방법 5가지

 

 

지금까지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해당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추가로 탐독하기 바란다.


국민연금 환급방법 3가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50% 지원 자격 조건 3가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수령 조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정의 및 이용 방법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