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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근로능력이 없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수급자 혜택을 준다. 별다른 게 아니고 의학적으로 몸에 문제가 있는지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이다.

본 정보는 2023년 2월 1일 기준입니다.

 

1. 최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받아야 한다.

수급자 선정을 기대하는 분들은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 2가지를 모두 평가받아야 한다. 이 중에서 하나만 충족되어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그래서 진단서 받기 전에 사전에 3개월 이상 꾸준히 진료받은 내역이 있어야 한다. 일반질환의 경우에는 통원 또는 입원치료 기록이 3개월 이상 있어야 하고, 만성질환인 경우에는 2개월 이내 치료받은 기록만 있으면 된다.

 

2. 외래 진료를 예약하고 의사를 대면한다.

의사와 직접 만나서 진단서 요청을 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전문가의 소견이 반영되어서 법적 효력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의사 면허를 걸고 작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발급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은 전혀 없다. 이때 의사분이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서 질병코드를 포함해 근로능력 평가내용까지 전반적인 것들을 작성해 준다. 허위로 작성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서로 담합을 한다거나 이런 짓은 절대로 하지 못한다. 어차피 나중에 들통나게 되어있다.

 

3. 원무과로 가서 진단서 발급 요청한다.

의사 선생님이 직접 작성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곧바로 받지 못하고 원무과를 거쳐야 한다. 진단서 비용은 상한액이 1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병원에서 1만 원으로 채택하고 있다. 유효기간은 진단받은 날로부터 2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곧바로 주민센터로 가야 한다. 아래 내용은 근로능력 평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소개하는 것이다. 동시에 진행하기 바란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또 추가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만 손해다.

 

근로능력 평가 신청 방법

진단서를 받았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3개월 이상 진료기록부 사본 2가지이고, 추가로 임상심리검사결과나 인지기능검사결과 2가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끝이 난다. 이후 2주 내로 평가 결과가 본인에게 전송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본인의 혜택이 정해진다.

 

수급자 탈락시 대안

몸이 어중간하게 불편한 상황에서 일을 통해 제대로 된 소득을 발생시키지 못할 때는 지출을 줄이거나 대출을 통해서 시간을 벌어야 한다. 지출의 경우 가장 시급한 것이 의료비다. 이 때는 실손보험에 가입을 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이 때는 보험 비교사이트를 통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의 보험료와 보장 범위를 따져보는 것을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생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이나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을 활용하기 바란다. 저소득층에게 저금리로 정책자금을 빌려주는 대표적인 곳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금융권에서 300만 원 정도 소액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금대출도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추가로 탐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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