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급자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에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 모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고 부르는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보통은 수급자든 차상위 계층이든 의료 급여를 받고는 있지만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본인 부담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마저도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본 정보는 2022년 9월 1일 기준입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포함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들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들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기준으로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비율로 표현하면 100%이니까 지금 지원 대상자가 100%라고 하면 딱 그 중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수급자 중에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의 기준이 중위소득 30% 이하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율적으로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원 내용
최대 3천만 원 한도까지 본인 비급여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의료비의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원래 수급자분들 중에 의료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요. 면제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든 아니든 모든 진료 항목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본 제도는 수급자를 위한 게 아니고 저소득층을 위한 겁니다. 위에서 얘기했듯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인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겁니다. 보통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실손보험에 가입을 해서 병원비를 아끼는 아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마저도 보험사에서 인정을 제대로 못 받아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장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지원하는 겁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건강보험공단에 방문을 하셔서 직접 신청을 하셔야 돼요 퇴원 후에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에서 가까운 지사로 가시면 됩니다. 퇴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당일 진료를 받으신 분들도 그날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가시면 되세요.
3천만 원 한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
당연히 유일한 대안은 실손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보험료 아깝다고 가입 안 하시면 결국 병원비 폭탄을 만드시는 거예요. 물론 내 몸이 건강해서 병원에 자주 안 가시는 분들은 솔직히 본 제도도 그렇고 실손보험에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뭐 한 달에 최소 10번 이상은 무조건 가시거나 입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본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에 가입을 해서 광범위한 보장 범위로 혜택을 받으셔야 돼요 생각해 봅시다 맨날 병원에 가서 2~3만 원씩 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이면 60만 원입니다. 1년이면 720만 원입니다. 안 그래도 소득이 적은데 이 병원비 때문에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 급여를 받고 계시더라도 혹은 받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들 꼭 방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분들은 이 외에도 추가로 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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