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썸네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썸네일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으려면 자격요건에 충족해야 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려면 본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조건들이 가구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그리고 소득조건에 따라서 지급 유무나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구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서 인원수를 책정하는지, 소득기준을 어떻게 확인하고 내 소득과 비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 정보는 2022년 4월 20일 기준입니다.

 

 

 

1. 가구 범위

일반적으로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사람 머리수를 세보는 것만으로 가구 인원수를 파악할 수 있지만, 아닌 집도 있습니다. 가족을 구성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동거인과 재외국민은 가족에서 제외대상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동거인은 포함됩니다. 부모, 자식, 형제자매는 당연히 가족으로 포함되고, 이들과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들도 같이 살고 있다면 가족으로 포함됩니다. 이 배우자들의 가족들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또 역시 포함됩니다.

  • 이렇게 범위를 따져야 하는 이유는 아래에 자세히 후술 하겠지만 가구 인원수 때문입니다.
  • 가족 구성원 3명과 5 명간의 수급자 자격요건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2. 소득 기준

소득이 많으면 굳이 나라에서 도와줄 필요가 없겠죠. 소득이 적은 사회적 배려층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소득을 전부 조사해서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소득 중간값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쉽도록 만들어놓은 표현입니다. 2022년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인 분들에게 제공하는데, 이를 계산하려면 나라에서 발표한 중위소득에서 30%를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값보다 내 소득이 적으면 생계급여받는 겁니다.

 

급여별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기초생활수급제도에서 말하는 소득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라고 말합니다.

 

아래 표처럼 가구 인원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당연히 1인 가구와 4인 가구가 동일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겠죠. 1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5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인 가구는 153만 원 이하여야 하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나머지 급여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에 1인 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인원수 1 2 3 4
교육급여 (중위 50%) 972406 16343 2097351 256540
주거급여 (중위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의료급여 (중위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생계급여 (중위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3.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장시설에 있거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나 부양의무자가 할아버지 할머니인 경우에도 별도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제외하고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판단할 때 스트레스받을 일이 없어졌습니다. 법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 못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라서 상당히 불편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및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구 인원수를 확인하기 위해 가구 범위를 확인하고, 소득기준을 따져봐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에서 내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일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치는 겁니다.

 

만약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수급자로 인정되지 못한다면 생계를 위해서 정부지원정책이나 금융권에서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알면 됩니다. 정부지원은 기초생활수급처럼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당장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농협과 같은 안전한 제1금융권에서 간단한 절차만으로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저신용이라도 상관없고 상담받는다고 신용점수가 하락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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