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으신 분들은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수급비 인상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수령액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수령액이 달라지는데, 2022년 인상된 금액에 따라서 본인이 받는 수령액도 커지게 됩니다.
본 포스팅은 각 급여별로 수급비가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확인하고, 대표적으로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수령액에 대해서 공유합니다.
본 정보는 2022년 4월 20일 기준입니다.
수급비 인상 얼마나?
기초생활수급제도는 대표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4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각 급여별로 자격조건을 확인한 후 본인이 수급대상이 되는지 우선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인상되었고, 그만큼 자격조건도 유연해져서 수급대상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9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에게만 주어지는데, 자격조건이 곧 수급비라서 자격도 여유롭여지고 수급받는 금액도 커지는 격이 됩니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를 나라에서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인상된 금액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1종인 경우 매월 5만 원, 2종인 경우 연간 80만 원만 본인부담금을 내면 됩니다.
주거급여는 월세를 지원하는데, 최대 5.9%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가구 인원수에 따라 수급비가 달라지는데, 아무래도 수도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급비가 크고 인상률도 높습니다. 서울의 경우 1인 가구는 32.7만 원, 6인 가구는 62.1만 원을 줍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데,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21%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교과서 대금이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인상되든 말든 전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초중고 학급별로 지원금액이 다른데, 특히 중학생의 인상률이 상당히 커서 무려 46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가구별 사례
1인 가구 수령액
가구 인원수에 영향이 있는 급여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2가지입니다. 수령액 1인의 의미는 혼자 사는 단독가구가 받는 수급비를 얘기합니다. 생계급여는 최대 58만 3444원을 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는 서울의 경우 32.7만 원, 경기/인천의 경우 25.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수령액
생계급여는 최대 153만 6324원을 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는 서울의 경우 50.6만 원, 경기/인천의 경우 39.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령액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가구단위로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대표 세대주에게 제공되지만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기초생활 수급비 인상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수급비가 인상되었고 특히 자격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생계급여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구 인원수별로 영향을 받는 것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인데, 둘 다 본인의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위 기재된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인상되었어도 기초생활수급비로는 현재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금융거래실적이 부족해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이나 비상금 대출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은 작지만 근로활동을 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을 알아보시고, 휴일 없이 당장 급전이 필요하다면 은행권에서 지원하는 300만 원 정도의 소액자금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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