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2년 6월 28일 10시부터 7월 7일까지 신청하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방문신청이 절대로 불가능하고, 무조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없는 사람은 주변 지인에게 빌리 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2022년 6월 25일 기준입니다.
자격 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들이 대상자입니다. 이외에도 소득조건과 주거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격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달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자가진단을 해보면 좋겠죠.
온라인 신청방법
1. 서울 주거 포털 홈페이지 접속해서 로그인을 한다
검색 포털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검색하면 "청년 몽땅 정보통"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곳은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정책을 한데 모아둔 곳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도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신청 링크는 결국 "서울 주거 포털"로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 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은 모두 "서울 주거 포털" 홈페이지에서 주관한다는 점을 꼭 잊지 마세요.
2.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배너 또는 메뉴를 클릭하고 "신청하기"를 누른다
6월 28일부터 사업이 시작되면 가장 메인화면에 큰 배너로 본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단 메뉴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정책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청년 월세 지원"
3. "자가진단 > 약관 동의 > 개인정보 > 임대차 계약 정보 등록 > 제출서류 등록" 과정을 거친다
위 과정 중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1가지 있습니다. 바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월세집을 계약할 때 중개인을 통해서 집주인과 계약한 서류이고요.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법률적으로 계약서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월세집으로 이사 가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주민센터에 가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에 살고 계신 분들은 임대차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입실 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개를 꼭 준비하세요. 주인분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 만약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등본상 같이 기재되어있다면 "주민등록등본"도 추가로 준비하세요.
위 모든 서류들은 가급적이면 PDF로 준비를 하시고, 각 항목별로 여러 장이 있으면 통합해서 PDF로 만드세요. 모든 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숨겨야 합니다.
4. 신청 완료 후 심사를 기다리고 지원금을 받는다
신청 완료 후에는 8월 초에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이 되고, 최종적으로 합격자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총 2만 명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2022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제출서류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은 서울 주거 포털 홈페이지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함께 활용한다면 사회초년생분들이 목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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